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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5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5. 2. 12. 14: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아울렛 평 택 점 E 의류 매장에서, 건물관리 업을 하는 피해자 F에게 “2015. 3. 경 D 아울렛 부산점을 주식회사 B가 인수하였으니, 계약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면 2015. 3. 경부터 2016. 2. 경까지 1년 간 위 부산점의 관리를 맡기도록 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아울렛 부산점을 인수한 상태가 아니었고, 인수할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15. 3. 경부터 위 건물의 관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13. 경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B 법인 계좌( 하나은행, G)를 통해 돈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인자 :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인자 : 자백, 사기 전과 부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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