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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27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18:36 경 김해시 C,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인 상가 건물에 이르러, 위 상가 건물의 1 층에서 2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침입하여 위 계단에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창틀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침입 절도 8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1년 6월 ~ 4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주거 외 침입) 권고 형량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가중 사유 : 피해 미회복, 동종 전과 (2015 년 절도 미수 등 벌금 100만원) 등 감경 사유 : 자백, 곤궁, 건강( 클론 병 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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