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4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4. 05:03 경 창원시 의 창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 밑에 있는 가방에서 현금 396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침입 절도 8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1년 6월 ~ 4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주거 외 공간) 권고 형량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10년 이내 동종 전과)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8월 가중 사유 : 피해 미회복, 동종 전과(= 실 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노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