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5.18 2016나81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외여행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현지관광 등 행사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랜드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1. 17. C시청 대중교통과의 선진교통체계체험 및 교통관련기관 방문을 위하여 C시청 대중교통과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단체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여행계약에 따른 현지에서의 행사 및 항공권 예약을 피고에게 위탁하여 진행하였다.

해외여행계약(단체) 여행상품명 : E 여행기간 : 2014. 12. 22.부터 2014. 12. 30.까지 여행인원 : 20명 최초 예약인원은 23명이었는데, 그 중 3명이 취소하였다.

여행지역 : 미국 뉴욕, 브라질 쿠리찌바 여행경비 : 1인당 6,565,000원 이후 1인당 경비가 6,465,000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항공요금 4,640,000원, 현지행사진행비 1,925,000원), 총액 137,865,000원 교통수단 : 항공(일반석), 현지버스이동, 현지교통수단 이용 포함사항 : 항공 및 TAX, 숙박, 입장료, 차량, 여행자보험, 유류할증료 기타 특이사항 : 본 상품은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ㆍ운송ㆍ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8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