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85. 8. 28. 선고 85구6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87]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이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시설 및 인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마포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4.4.2.자로 원고에게 한 1984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30,886,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는 각종 보험업과 이에 따른 부수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83.8.3.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소외 최천수로부터 부산시 중구 중앙동 2가 39의 2 소재 대지 116.3평 및 지상건물(지상 9층, 지하1층) 연건평 801.14평을 건물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금 71,412,578원을 포함하여 도합 금 1,40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로 계약금 140,000,000원, 같은해 9.8. 중도금 500,000,000원, 같은달 20. 잔금 760,000,000원을 각 지급한 뒤 같은달 29.자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위 건물중 486.14평은 원고의 부산지검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15평은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 원고가 1984.1.25.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부가가치세액중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보험업부분(부산지점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사업부분에 관한 매입세액 금 28,078,712원을 세금계산서 첨부하여 신고하고 동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화급받은바 있었으나, 피고는 위 최천수가 원고에게 위 건물을 양도한 것은 건물만 양도한 것이 아니고 이를 포함한 사업자체를 양도한 것이어서 이른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해 4.2.자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던 위 금 28,078,710원 및 이에 대한 10퍼센트의 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금 2,807,870원을 합한 금 30,886,580원의 부가가치세를 다시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최천수로부터 그가 소유하던 위 부동산만을 매수하였을 뿐이지 그의 부동산임대사업 자체를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 갑 제6호증의 1,2,3(각 통보서), 갑 제7호증의 1,2(회답)증인 이규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임대처계약서), 갑 제7호증의 3,4(회신, 지급요청)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산지검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일부(315평)가 남아 돌아 이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게 된 사실, 위 최천수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매목적물은 위 대지 및 건물과 냉난방 시설, 승강기등 건물사용에 필요하여 설치된 시설물 일체로 하였을 뿐 위 최천수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집기나, 동인이 고용한 사용인 관계, 입주업체들의 임대차계약관계, 사업자등록 인수관계등은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다만 대급지급의 편의와 입주업체들에 대한 명도이행 확보를 위하여 소외 동서증권주식회사 등 6개 회사의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원고가 이를 인수하였으며 위 최천수가 고용한 건물관리인 4명에 대하여는 동인들이 실직의 어려움을 호소하므로 원고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계속 근무토록 조치하였고, 또한 위 최천수는 잔대금지급 이전에 조흥은행에 대한 채무액 금 300,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부동산상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한 사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후 즉시 위 동서증권등 입주업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알리고 임차건물은 명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등 4개 업체는 퇴거하였으며 위 동서증권주식회사등 3개업체에 대하여는 1983.9.20.자로 임대기간등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해 12.1.에는 소외 삼부실업주식회사등 2개 업체와 신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4(조사서)의 일부 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없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 이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시설 및 인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원고와 위 최천수간의 양수도 관계가 위 인정사실과 같다면 원고가 최천수의 부동산임대업 자체를 양도받았다기 보다는 그 사업에 사용하던 재산인 위 부동산만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업양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이기현 김시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