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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2 2013노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2012. 7. 27.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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