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25 2012노37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전부를 공사비용으로 소비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