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8. 6. 13. 실시하는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C 군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자이고, 피고인은 2018. 5. 12. 경부터 B의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돕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 10:00 경 전 남 D에 있는 ‘E ’에서, 그 곳 업주에게 B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F, G, H에 버금가는 C 명작 만들기는 B이 다시 시작합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의 명함 1 장을 건네주는 등 그 곳 주변 상가 업주 19명에게 위와 같은 명함 19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C 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B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인 위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에 있는 E 업주와 면담)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임의 제출했던 명함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4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