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경부터 C 정당 D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E 구청장 C 정당 후보자가 되고자 2018. 3. 8. 경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18. 5. 8. 경 사퇴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 문서 등을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2018. 2. 2. 09:30 경부터 11:00 경까지 서울 F에 있는 G 교회에서 개최된 ‘E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행사 장 입구에서, 그곳에 참석한 E 구 주민들에게 C 정당 당명과 자신의 성명, 사진 및 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 253 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12.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E 구청에서 개최한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총 285 장의 명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마 예정인 지역구 주민들에게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의 성명 등을 나타내는 문서인 명함을 배부하였다.
범죄 일람표 일 시 장 소 명함 배부 수 1 2018. 2. 2. 09:30 경 서울 F에 있는 G 교회 ‘E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행사 장 입구 253 장 2 2018. 2. 5. 14:00 경 서울 H에 있는 I 청소년 수련관 ‘E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행사 장 입구 10 장 3 2018. 2. 9. 15:00 경 서울 J에 있는 K 주민센터 ‘E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행사 장 입구 10 장 4 2018. 2. 12. 15:00 경 서울 L에 있는 E 종합 복지관 ‘E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행사 장 입구 12 장 합 계 285장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