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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5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 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10:10 경 수원 장안구 조 원로에 있는 조원공원 사거리를 조원시장 방향에서 한일 타운 아파트 방향으로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2 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9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자전거에서 떨어져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15. 9. 2. 13:14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 병원에서 피해 자를 뇌간마비 및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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