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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8노241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전자기록 등 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삭제한 컴퓨터 파일들은 이미 노무사에게 송부한 것이거나 종이 문서에 인쇄하여 병원장 부에 편철된 것이고, 병원운영에 필요한 모든 전산자료는 요양병원 전체 서버에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보관된 위 파일들을 삭제한 행위는 손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이야기는 피해자에게 외 포 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전자기록 등 손괴죄 관련 피고인이 삭제한 파일들이 피해자 소유 컴퓨터에 저장된 것으로 피해자가 지배 ㆍ 관리하는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내세우는 여러 사정은 전자기록 등 손괴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더욱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요양병원 전체 서버에 남아 있는 파일은 피고인이 삭제한 파일 전부가 아닌 일부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협박죄 관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 여자 문제, 리베이트 문제, 사람 자르자는 문제 등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피해자의 처에게도 이야기하겠다’) 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을 듣고 겁이 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이 먼저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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