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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노3685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당시 피해자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주변 상황, 피해자의 신분,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그 전체적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양육비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교사로 근무하는 학교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신분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가 그 취지를 인식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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