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24 2019고정79
전자기록등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17:0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E의 중국 출장 지시를 거부하자 위 E이 회사를 그만 두라고 하여 권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E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마스크팩시안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9, 16, 19, 20번 기재 각 파일 합계 8개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D) 및 범죄일람표 원본파일CD

1. 컴퓨터 데이터 복구 수리비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고소인, 피고소인), 피의자 삭제 전자기록 내역

1. 피해품 도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판시 범행 경위와 삭제한 파일의 내용 및 고의의 정도, 피고인이 퇴사 이후 자신이 보유한 업무 관련 파일들을 피해자 회사에 이메일로 전송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파일들을 삭제한 것은 사실이나, 삭제한 파일은 회사의 업무와 상관 없는 파일들이거나 과거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 또는 이사 F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파일들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자기록등손괴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등손괴죄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