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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고정161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16: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의 교량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사기분양을 통해 2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도 없고, 지명수배자로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없음에도 F, G 등 인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E은 28억 원 어치 사기분양을 하여 편취하였다. 지명수배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다음 주에 틀림없이 구속된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112로 “공사장에 기소중지자로 수배된 E이 나타났으니 빨리와서 검거해 가라”고 허위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112신고사건 처리결과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의 싸움을 이유로 112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E의 수배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F, H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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