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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8 2017구단3010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8. 1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9.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0. 2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7. 7. 18.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아버지는 2010년경 Bangladesch Nationalist Party(이하 ‘BNP'라 한다) 청년단체에 가입하여 D 지역에서 부의장 역할을 맡았다.

2016. 5. 3. 원고의 아버지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아와미 리그(Awami League) 학생단체 모임이 있었는데, 그 때 아와미 리그 당원들과 BNP 당원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 학생 한 명이 사망하였다.

당시 원고의 아버지는 현장에 있지 않았으나, 2016. 5. 3. 살인혐의로 고소당하였고, 2016. 7. 13.에는 집에 총기를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아버지가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높다.

따라서 가족결합 원칙에 따라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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