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노14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 심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 무고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과 심신 미약 내지 심신 상실 주장을 하였다가 철회하였다.

수원 남부 경찰서 AB 팀 경찰관이 2016. 5. 11. 22:00 경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음날 04:00 경 체포영장을 보여주고 09:00 경 수원지방 검찰청 마약 반에 인계하였다.

피고인이 검찰에 소변을 임의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적 법한 체포 이후 이루어진 조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1,4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검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소변을 임의 제출 받아 압수한 절차에 위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소변 압수 조서, 소변 감정 회보 서 등 증거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재판을 받던

2016. 4. 8. 구금용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위 각 죄로 지명 수배되었다.

(2) 수원 남부 경찰서 경찰관 AC, AD, AE은 2016. 5. 11. 23:42 경 수원 권선구 G에 있는 HPC 방 현장에 도착하여 휴대 조회 기로 수배 내역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체포한 다음, 23:55 경 경찰서에 데려와 유치장에 입 감하였고 수배 관서 인 수원지방 검찰청 당직 실에 연락하여 팩스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