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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5 2014노1216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형사고소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린 사실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행동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이를 간과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오전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1층 현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업무상횡령과 배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 직원 F, G, H 등에게 “사장인 E이 공금을 횡령했다.”, “사장님이 30억을 횡령하였으므로 관리인자격이 박탈될 것이다.”, “현 관리인인 E을 배임죄로 고발하였고 곧 구속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제3회 공판에서의 G, H, E의 각 진술 및 F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진술서를 증거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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