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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2410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잡화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도검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를 판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4. 10.경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도검(길이 45센티) 2개를 1개당 35,000원에 구입한 후, 그 중 1개를 45,000원에 불상의 사람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1개를 판매 목적으로 2014. 8. 12. 16:20경까지 위 상회 내에 진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도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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