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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26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2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광역시 울주군 C 원룸 앞 도로를 온 산 파출소 방면에서 회야 강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갤 로 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의 왼쪽에서 운전 중인 음주 단속 경찰 관인 피해자 F( 남, 37세) 가 운전하는 대한민국 소유의 G 쏘나타 순찰차의 조수석 펜더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순찰차의 동승자인 울산 울 주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피해자 I( 남,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피해자 D 소유의 E 갤 로 퍼 승용차를 들이받아 리어 휀 다 등 수리비 866,1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사고 처리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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