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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16 2016고단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메가 박스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4 차로에 정차해 놓았던 위 갤 로 퍼 승용차를 출발하여 신기 삼거리 방향에서 한려 주공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3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올란 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갤 로 퍼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위 올란 도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 등을, 위 올란 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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