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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30 2015고단256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E 라는 상호로 중고차량 부품 매매 상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경부터 피고인 B이 D에 중고 부품을 공급하면서 거래관계상 알고 지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보유한 F 렉 서스 승용차가 불상의 원인으로 이미 파손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렉 서스 승용차를 피고인 A의 주거지 인근 골목에 주차한 다음 피고인 A 소유의 G 갤 로 퍼 승용차로 렉 서스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가장 하여 D에서 차량을 수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미 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2014. 9. 19. 01:00 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점포 부근의 ‘Y' 자형 삼거리 이면도로에서 피고인 A은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면서 진행 방향 왼쪽 주차 구획선 안에 피고인 B이 미리 주차해 둔 렉 서스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 등 좌측면 부분을 갤 로 퍼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한 후 갤 로 퍼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운전 부주의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0. 2. 경 미 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B의 어머니인 J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9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보험금 지급 현황, 사고 확인서, 교통사고 분석서, 각 통화 내역, 고통사고 종합 분석서

1. 사고차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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