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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7가단518678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651,0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8. 2. 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본문 중 ‘피고1 F’을 ‘피고1 C’으로 정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6,651,059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5. 6. 12.부터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8. 2.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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