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7 2018가합2664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979,147,879원 및 그 중 399,084,338원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B 주식회사’로, ‘채무자2’는 ‘피고 C’으로,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인의 상속인’으로 각 고친다). 2. 적용법조
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1)
나.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판결 : 피고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