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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가단51497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8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2019. 3.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그중 ‘E 차량’을 ‘F 차량’으로, ‘피고1.불상인’을 ‘피고 C’으로, ‘피고2.불상인’을 ‘피고 D’로 고친다). 2.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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