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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17 2015가단1343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108,4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5. 5. 2.까지는 연 5%,...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54,108,43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5. 4. 3.부터 2015. 5. 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6%, 2015. 5.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7. 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9%,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5. 7.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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