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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22591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480,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2017. 11. 22.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480,26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7. 4. 28.부터 2017. 1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인 2017. 11.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A은 62,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7. 4. 28.부터 2017. 1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인 2017. 11.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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