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5. 6. 수수하여 투약한 물질은 가짜 필로폰이었으므로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016. 9. 19.자 항소이유 보충서).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더라도,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E으로부터 지급받은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나니 기분이 좋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E 역시 위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때 질이 썩 좋지 않았다고만 할 뿐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던 점, ③ 피고인과 E은 모두 필로폰 투약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약한 물질이 필로폰인지 여부를 분간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피고인과 E이 위 물질이 필로폰이 아니라는 듯한 언동을 하거나 이를 항의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아 투약한 물질은 필로폰이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피고인 이름으로 택배를 하나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을 뿐, 그 택배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E과 필로폰 매수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그 후 위 택배가 제대로 배달되지 않자 비로소 E이 피고인에게 그 택배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 ‘택배가 왜 배달이 안 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1회 분량을 줄 것을 약속하였을 뿐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판시 제1죄)하였는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