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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9.16 2020노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간이한 방법으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 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8억 3,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기소된 이후 다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사기범행과 횡령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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