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노3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4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및 벌금 4억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D’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사안이다.

이러한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점에서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4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I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I의 지시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대가로 I으로부터 받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기간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여럿 있다.

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