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1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K’, ‘I’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 다른 업체에 대하여는 실질 거래를 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이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과 관련하여, ① 실제 매출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 자체가 없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실질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이른바 “자료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G’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② 피고인은 실질 거래를 하고 그에 따라 ‘G’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으나, 거래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손실을 입게 되어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하였거나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벌금 10,152,605,864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