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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30 2016고단25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03:27 경 C 주점에서 택시기사 D이 운행하던 택시를 탔으나 술에 취해 목적지를 밝히지 못하고 위 D에 의하여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 온 천로 427 예산 경찰서 덕산 지구대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3:38 경 위 예산 경찰서 덕산 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집어 던지며 주먹으로 모니터를 쳐 시가 12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공용 물건을 손상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존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20만 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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