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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9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2. 28. 02:05 경 부산 동래구 사직 북로 63번 길 22 부산 동래 경찰서 사직 2 치안 센터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른 후 그에 따라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C로부터 비상벨을 누른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 과정에서 D 순찰차의 우측 뒷문 선바이저가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 (-8 월)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 (-8 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1년 [ 특별 양형 인자] 공무집행 방해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용 물건 손상 : 손상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 선바이저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 및 손상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20만원 상당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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