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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9 2015고단3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각종 파일공유 사이트에 다수의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여 다른 이용자가 위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일정비율로 획득하게 되는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이를 인출한 후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가입자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고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환전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4. 7. 13. 21:58경 목포시 G에 있는 ‘H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사이트인 ‘베가디스크’ 게시판에 피고인 B 명의의 아이디 ‘I’으로 접속한 뒤 ‘J’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등장하여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30회에 걸쳐 위 게시판에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각각 배포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과 함께 각종 파일공유 사이트에 다수의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여 다른 이용자가 위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일정비율로 획득하게 되는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이를 인출한 후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가입자 명의를 제공하고 환전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거나 피고인 A이 인출해온 현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K은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은 2013. 9. 30.경 목포시 G에 있는 ‘H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사이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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