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27 2018고단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 로부터 각 11,233,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죄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17. 7. 1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F 등 각종 파일 공유 사이트에 다수의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여 다른 이용자가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일정 비율로 받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이를 인출한 후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10. 20:40 경 목포시 G에 있는 H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인 F 성인 게시판에 피고인 B의 아이디 I으로 접속한 뒤 ‘J’ 이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포함하여 2017. 8. 경부터 2018. 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의 파일 공유 사이트 게시판에 총 3,472회에 걸쳐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여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 로 하여금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트 운영자들 로부터 받은 포인트를 환전 사이트인 K를 통해 환전하거나 포인트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L 등을 통해 이를 판매한 후 대금을 M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22,466,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 첩보보고서, 내사 착수보고, 음란물 게시 목록, 게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