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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07 2016고단5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526 피고인은 C, D 및 성불상 E과 함께 각종 파일공유 사이트에 다수의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여 다른 이용자가 위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일정비율로 획득하게 되는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이를 인출한 후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C은 가입자 명의를 제공하고 환전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D은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거나 C이 인출해온 현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성불상 E은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4. 2. 16:15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파일공유 사이트인 ‘F’ 게시판에 C의 ID로 접속한 뒤, ‘【국】no! 2014최신작! 오빠한테 안에다가하다가 하지말라니까 입에다가 쏴주..’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등장하여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게시판에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각각 배포하였다.

나. C, D, 성불상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7. 22.경 목포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사이트인 ‘I’ 게시판에 C 명의의 ‘J'로 접속한 뒤 ‘(국!nO작) 요즘새로나와싸! 22살 청0주 K 청0주0까0지0폭0풍0질0주!’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등장하여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모두 2770회에 걸쳐 위 게시판을 비롯한 5개의 파일공유 사이트 게시판에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불상 E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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