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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8 2018노1444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은 공범인 B이 조사받기 전 추후 사건조사와 관련하여 B과 일반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정도의 대화를 한 것에 불과한바 이는 정상적인 방어권행사에 속하므로 범인도피교사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아가 B은 수사기관에서 공범인 피고인을 도피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한 사실이 없어 범인도피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과중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증 제1 내지 3호 몰수, 50,665,3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변경된 공소사실 2018. 12. 3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2019. 2. 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2019. 6. 21.자 제6회 공판조서 참고.

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1.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은 ‘E’ 등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다수의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여 다른 이용자가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일정 비율로 받는 포인트를 환전하여 수익을 나줘 갖기로 제의하고, 피고인은 아버지 F 명의와 B 명의로 개설한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한 다음 피고인(G은행 계좌 : 계좌번호 H)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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