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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5.29.선고 2012고단3390 판결
2012고단3390공연음란·(병합)
사건

2012고단3390 공연음란

2013 고단 1553 ( 병합 )

피고인

전○○ ( 64 * * * * - 1 * * * * * * ) , 일용노동

주거 대전 대덕구 법동 이하생략

등록기준지 충북 영동군 매곡면 이하 생략

검사

김주현 , 김덕곤 ( 각 기소 ) , 이혜미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전현정 ( 국선 )

판결선고

2013 . 5 . 2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 10 . 13 .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 12 . 30 .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 . 범죄사실

[ 2012고단3390 ]

피고인은 2012 . 9 . 5 . 10 : 30경 대전 대덕구 법동 선비마을 1단지 부근 공원에서 , 성 명을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 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 2013고단1553 ]

피고인은 2012 . 8 . 17 . 20 : 26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 뚜레쥬르 ' 제과점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 앞에서 하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노출 한 채 부근 일대를 배회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단속경위서

1 . 수사보고 ( 일반 )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 수사보고 ( 판결문 사본 첨부 ) ,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 누범가중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2 . 9 . 5 .

자 공연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수강명령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한편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전력은 없 는 점 ,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경위 , 범행 의 수단과 결과 ,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 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

판사

판사 김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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