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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7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림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13: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법동 한마음아파트 상가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촌동 방면에서 동부경찰서 4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그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의 운전부주의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암수술을 받은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을 통하여 기본적인 배상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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