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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계족산로 2 ‘하나로병원사거리’를 법동 방향에서 송촌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위 사거리를 용전동 방향에서 법동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77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7, 8, 9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를 모두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합의까지 마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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