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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124132
퇴직금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는 이러하다. 가.

원고는 2005. 2. 26.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2011. 10. 31. 퇴사한 바 있고, 2012. 2. 1. 피고회사의 B으로 재입사하여 2014. 9. 15. 퇴직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회사는 원고가 2011. 10. 31. 퇴사를 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퇴사 이전까지의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합계금 28,750,150원에 대하여 퇴직한 다음날인 2011. 11. 1.부터 14일째 되는 2011. 11. 1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피고회사는 위 퇴사 이전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 및 휴일 수당 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라.

그리고 피고회사는 원고가 2012. 2. 1. 피고회사에 재입사하여 2014. 9. 15. 퇴사를 할 때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 15,041,492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회사는 2014. 9. 16.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14. 9. 3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나,다,라 항의 합계금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05. 2. 26.부터 2011. 10. 31.까지의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5. 2. 26.경부터 2011. 10.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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