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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1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03. 23:14경 업무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소재 사상터미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구 주례동 소재 경동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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