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1-20 소재 본수원갈비 부근에서부터 같은시 영통구 이의동 906-5번지 앞 노상까지 회사(롯데칠성음료) 소유의 B 스파크밴 차량을 약 2킬로미터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