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27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재건축 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2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D이 공약을 지키지 않고 조합 예산을 마구잡이로 집행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E ‘F’ 카페에 접속한 후 위 카페 게시판에 두 눈을 회색 줄로 가린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그 아래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저 머릿 속에는 뭐가 들어 있는지, 안하면 다행이지만 입주하면 상판떼기 어디다 디밀꼬, 저놈의 인성은 뭐가 잘못됐길래 스스로 금수가 될라하나, dog한테 dog food 던져둘 때 와서 용서를 구하시게, 생각해보니 저 노망 할배 눈이 없어요. 안보이니까 헛짓꺼리 하잖아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2019. 4. 16.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