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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합480, 496(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손정현(기소, 공판), 정동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문우 외 2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 △△ ◁◁◁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18. 2. 13. △△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2018. 4. 9. ○○○○당 △△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1.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경선운동 방법 위반

정당의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당해 선거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1회 발송하는 방법, 옥내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5.부터 같은 달 8.까지 실시한 ‘6·13 전국지방선거 ○○○○당 △△시장 후보자 선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 △△시장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는 경선운동을 할 목적으로, 2017. 12. 29.경 공소외 5가 임차한 대구 동구 (주소 1 생략)(□□동, ◇◇◇◇◇◇,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지인으로부터 빌린 컴퓨터 2대, 노트북 등의 집기를 설치하고, 같은 달 31.경 자신의 집에 있던 가재도구를 옮겨놓은 다음 그 무렵 이 사건 사무실에서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2 등 SNS 팀원들에게 ‘이 사무실은 비밀로 해야 된다. 내가 여기 온 것도 비밀로 하고, 각자 하는 일도 서로 비밀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책임당원을 비롯한 유권자들의 데이터베이스 작성 및 문자메시지 홍보·SNS 관리의 총괄·기획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2 및 공소외 5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등은 그 때부터 2018. 4. 9.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홍보 프로필, 보도자료 및 공약을 작성하고, 피고인의 지지자들이 수집해온 명부를 취합·관리하고, 당원·비당원 관리자들에게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피고인을 꼭 선택해주세요!’라는 등 피고인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페이스북 등 SNS에 피고인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글을 공유한 다음 해당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전파하고, 타인 계정을 이용해 상대 예비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고, 피고인을 지지하는 당원을 확인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기획하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하는 등 경선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경선 사무소가 대구 서구 (주소 2 생략) ☆☆☆☆☆ 11층에 별도로 설치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공소외 5와 공모하여 경선운동을 할 목적으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운영하여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하였다.

2. 전화 홍보 등 경선운동 방법 위반

정당의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당해 선거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1회 발송하는 방법, 옥내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5.경 대구 동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 커피숍에서,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당 책임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에 대한 지지도를 확인하고, 지지해달라고 홍보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같은 달 27.부터 28.까지 207명의 ○○○○당 책임당원에게 전화를 걸어 “안녕하세요. 앞으로 있을 △△시장 선거에서 공소외 10(추천인 이름) 선생님과 저는 피고인 전 최고위원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피고인 전 최고위원을 지지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를 통하여 송·수화자 사이의 직접 통화 형식으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하였다.

3. 일반전화 착신전환 지시·권유 금지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대구 동구 (주소 5 생략) ▷▷▷▷ 3층 사무실에서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의 공천을 받고자 희망하는 공소외 15 등 출마예정자, 각 동 위원장 및 고문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당내 지지도를 올려야 한다. 여론에 우위를 점하려면 착신전화가 필요하다. 휴대폰으로 착신해서 여론조사 전화에 나를 지지한다고 응답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말 경부터 3.초순 경까지 △△ 소재 식당, 수행 차량, ◁◁◁ 당원협의회 사무실 등에서 ◁◁◁ 당원협의회 회원, 특별보좌단(특보단), 수행팀, 지인 및 친·인척 등에게 일반전화의 착신전환 및 여론조사중복응답을 지시·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15 등 ◁◁◁ 당원협의회 회원, 특별보좌단(특보단), 수행팀, 지인 및 친인척 등 73명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2. 7.부터 같은 해 3. 8.까지 총 1,147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하고, 그들의 휴대전화 등으로 착신 전환을 한 다음 여론조사에 중복응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하였다.

4. 탈법방법 문서 배부 금지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살포할 수 없고,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 아닌 경우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만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5.경 대구 중구 덕산동에 있는 반월당역 13번 출입구 앞 도로에서 선거사무원이 아닌 공소외 26과 공소외 2 등 2명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수행하며 함께 명함을 돌리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26, 공소외 2는 위 일시, 장소에서 ‘○○○○당 △△시장 예비후보 피고인, 일 잘하는 서민시장 피고인’이라는 문구가 적힌 홍보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하루 1천매 가량의 명함을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1명을 초과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명함을 배부하였다.

5. 여론조사 방법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당 책임당원 중 누가 자신을 지지하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대학교 ♡♡♡♡학과 교수인 공소외 1에게 ‘책임당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하면서 SNS 홍보팀장 공소외 5 및 차명폰 공급책 공소외 28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여론조사에 필요한 안내 문구, 명부 및 휴대폰을 지급받도록 하고, 회계책임자 공소외 29에게는 여론조사에 필요한 명부를 공소외 1에게 보내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5는 그 무렵 공소외 1에게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시는 것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 (피고인을 지지한다고 답할 경우)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 경선투표 일정 안내드립니다. … 꼭 참여하셔서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된 여론조사 안내 문구 서류와 당원명부를 제공하고, 공소외 28은 그 무렵 공소외 1에게 차명폰을 제공하고, 공소외 29는 그 무렵 공소외 1에게 당원명부를 제공하였다.

이어 공소외 1은 자신이 지도하는 ♡♡♡♡학과 소속 학생들인 공소외 2, 공소외 30, 공소외 31과 함께 2018. 3. 27. 17:12경부터 같은 달 31. 15:08경까지 경산시 (주소 6 생략)에 있는 ♤♤♤♤♤대학교 ♡♡♡♡학과 교수실 및 강의실에서 위 여론조사 안내 문구 서류, 차명폰 4대, 당원명부를 이용하여 총 1,270명의 ○○○○당 책임당원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은 채 지지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질문하고, 위 안내 문구에 따라 피고인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경선 모바일투표 및 현장투표 절차를 안내하고, 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통화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공소외 1은 2018. 3. 31. 여론조사 결과를 공소외 29에게 메일로 전송하고, 공소외 29는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5, 공소외 28 등과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6. 모바일투표 안내로 인한 경선운동 방법 위반 및 경선 관련 금품 제공

정당의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1회 발송하는 방법, 옥내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5.부터 같은 달 8.까지 실시한 ‘6·13 전국지방선거 ○○○○당 △△시장 후보 선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자신의 득표수를 높이기 위해 평소 자신을 지지하는 책임당원 중 모바일 투표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당원들을 찾아가 투표 절차를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3에게 모바일 투표를 도와줄 인원을 모집하게 하고,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에게 위 모집 인원을 2~3인씩 1개 조로 편성하여 지역별로 근무표를 작성한 다음 각 조의 조장들에게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러 가야 하는 장소 및 책임당원의 연락처를 알려주게 하고, 공소외 4,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등 책임당원 관리자 37명에게 각 조의 조장을 맡아 위 공소외 3이 모집해 온 인원들과 함께 지정된 장소로 가서 피고인을 지지하는 책임당원 중 모바일투표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당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하고, 위 인원에게는 일당 명목으로 각 12만 원씩 제공하기로 하는 등 위 공소외 3,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4,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대구 서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 11층 경선사무소에서 공소외 3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모바일 투표를 도와줄 인원을 모집해오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3은 그에 따라 공소외 21 등 58명을 모집해오고, 피고인은 2018. 3. 28. 및 4. 4.경 위 경선사무소에서 모바일 투표 지원 관련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여 그 자리에 모인 공소외 15 등 약 50명에게 ‘나를 지지하는 당원들 중 나이가 많아 모바일 투표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투표를 도와주는 조를 구성하려 하니 열심히 해달라’며 모바일 투표 지원 방법을 알려준 다음 지역별로 근무 조를 배정하고,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은 책임당원 관리자(조장) 1명과 공소외 3 등이 모집해 온 인원을 2~3명씩 1개조로 묶어 편성하고 선거구를 기준으로 분할한 근무 편성표를 작성하여 각 조 조장들에게 배포하였다. 이어 공소외 4 등 각 조의 조장 37명과 공소외 3이 모집해 온 58명을 포함한 조원 79명은 2018. 4. 5.경 조별로 편성된 근무지로 나가 피고인을 지지하는 책임당원 중 모바일 투표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투표 방법을 알려주는 등 피고인의 모바일 투표 득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독려 활동을 함으로써 총 284명의 책임당원이 모바일 투표를 하게 하였다. 또한 공소외 3, 공소외 11 등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바일 투표 독려 활동을 한 일부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투표 결과 인증샷’을 전송받기도 하였다.

그 후 공소외 4는 2018. 4. 12.경 공소외 13, 공소외 3과 연락하여 모바일 투표에 동원된 인원수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우선 공소외 4 사장 돈으로 공소외 3에게 돈을 줘라. 공소외 23에게 돈을 빌리기로 했으니 내일 공소외 23을 찾아가면 돈을 줄 것이다’라고 공소외 4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4는 2018. 4. 12. 13:00경 대구 중구 (주소 4 생략) ◎◎◎◎◎◎◎ 1층에 있는 홍보관 사무실에서, 공소외 3에게 현금 696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고, 공소외 4와 공모하여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관계자인 공소외 3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7.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1.경 회계책임자 공소외 29에게 ‘공소외 28, 공소외 27에게 수당 중 1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되돌려 받아서 공소외 26에게 1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공소외 32에게 줘라’고 지시하고, 같은 달 3. 12.경 선거사무원인 공소외 28, 공소외 27에게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으니 받은 돈을 나머지 사람들과 나누어 가져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공소외 28, 공소외 27로 하여금 같은 날 선거사무원 임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회계책임자인 공소외 29에게 반환하게 하고, 공소외 29로 하여금 자원봉사자인 공소외 26에게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의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자원봉사자인 공소외 26, 공소외 32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합계 329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29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품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였다.

8. 예비후보자공약집 배부 방법위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 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간·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한 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공소외 33, 출판업자 공소외 34와 선거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배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9.경 공소외 34에게 선거공약집 제작을 의뢰하고, 공소외 34는 2018. 2. 14. 18:20경 대구 중구 ◎◎◎◎◎◎◎ 1층에 있는 피고인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공소외 33에게 위 선거공약집 3,000부를 전달하면서 판매를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선거사무소에 배달된 선거공약집을 발견하고 공소외 33에게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지지자들에게 선거공약집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33은 2018. 2. 14.부터 2. 18.까지 위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공약집 3,000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4, 공소외 33과 공모하여 선거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지 아니하였다.

9. 기부행위금지 위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 20:36경 대구 수성수 (주소 7 생략)에 있는 ●●●● 식당에서 선거구민인 공소외 35, 공소외 36과 함께 모둠보쌈과 술 등 합계 56,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후 식당을 나가면서 공소외 35와 공소외 36이 추가로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더 먹을 수 있도록 10만 원을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음식대금 합계 61,300원[56,000원×2/3(공소외 35, 공소외 36 부분) + 24,000원(추가 음식비), 100원 미만 절사]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15, 공소외 37, 공소외 38, 공소외 2, 공소외 39, 공소외 13, 공소외 40,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9, 공소외 4, 공소외 27, 공소외 32, 공소외 26, 공소외 1, 공소외 28, 공소외 12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대구고등법원 2018노597 사건 공판조서 및 공소외 18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공소외 1, 공소외 5, 공소외 4, 공소외 28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일부

1. 공소외 2, 공소외 31, 공소외 28, 공소외 3, 공소외 13, 공소외 11, 공소외 26, 공소외 39, 공소외 41, 공소외 29, 공소외 32, 공소외 27, 공소외 6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28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일부

1. 공소외 42, 공소외 30, 공소외 43,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39, 공소외 3,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13, 공소외 21, 공소외 9, 공소외 8, 공소외 40, 공소외 6, 공소외 15, 공소외 49,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50, 공소외 51, 공소외 7, 공소외 52, 공소외 37, 공소외 38, 공소외 31, 공소외 1, 공소외 37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2, 공소외 4의 진술서

1. 차량에서 발견된 서류, 압수된 이메일 자료, 공소외 1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의 선임신고서 사본, 선거사무소 설치신고서 사본, 공소외 3 원장 휴대폰 저장 사진, 녹취서

1. 내사보고(대가대팀 여론조사 내역 확인, 공소외 1, 공소외 28, 공소외 42, 공소외 31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 공소외 28의 단기전화 착신전환 불법여론조사 가담확인, 공소외 2, 피의자 공소외 1의 증거인멸시도 관련 공소외 2 구두 진술, 공소외 2 휴대폰 문자 내용 확인, 공소외 1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공소외 46, 공소외 45, 공소외 48의 유선전화 가입 확인, 공소외 1과 피고인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 ○○○○당 최고위원 선출 관련 연설회 및 투표시기 특정, 참고인 공소외 53 전화통화, 공소외 5가 공소외 54에게 단기착신전화 개설을 의뢰한 문자메시지, 공소외 28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통화 내용, 공소외 51 명의 일반전화 60대 착신전화 명의자 확인 및 여론조사 응답내역, 각 공소외 28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 공소외 3 휴대폰에 저장된 음성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첨부, ○○○○당 △△시장 공천 일정 및 방법 확인, 대포폰 이용 불법여론조사 및 모바일투표 경선 도움 행위를 하게된 이유, 피의자 공소외 5가 운영한 SNS팀 집주인 공소외 55 상대 수사, 공소외 3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및 압수, 현재까지 입수한 증거분석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신 내용 및 전송 상대방 확인, 모바일투표 알바비 관련 공소외 3 계좌거래내역, 공소외 4 주거지 압수수색시 금고 보관물에 대한, 공소외 24 계좌거래내역 확인, 모바일투표 동원자 수 및 일당지급 관련, 각 공소외 4 휴대전화 주요 전자정보 분석, 공소외 4 및 주변인 명의 단기전화개설현황 확인, 참고인 공소외 56, 공소외 57, 공소외 46 전화통화, 공소외 4 보관 수표와 함께 발행된 수표 추적 결과, 2018. 4. 12. 공소외 4가 공소외 3에게 696만 원 교부한 정황, 공소외 4가 공소외 3에게 인건비로 지급한 현금과 공소외 58이 발행한 수표 관련, 공소외 4 등이 개설한 전화 70대의 여론조사 응답내역 확인, 공소외 11이 모바일투표일 책임당원들이 피고인에게 투표한 캡쳐 사진을 전송받아 수합한 정황에 대한, 공소외 3 휴대폰에 수신된 모바일투표 사진 발신자 확인, 참고인 공소외 59 등(순번 153~187) 전화통화, 공소외 3 모바일투표 단체채팅방 대화내역 첨부, 공소외 12의 통화내역 확인, 알바비 관련 공소외 3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 공소외 26 금융계좌거래내역 첨부, 2018. 4. 2. TBC, MBC 불법여론조사 언론보도 관련 공소외 28 통화내역, 여론조사에 사용된 대포폰 21대의 사용처,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공소외 1의 대포폰 선거운동 정황, 각 착신전환 여론조사 응답내역, 2018. 3. 25. 공소외 31이 공소외 28로부터 대포폰을 공급받는 정황 관련, 대포폰 이용 불법여론조사 관련, 공소외 26, 공소외 18, 피고인 3자간 대화내용 녹취음성파일 분석, 1월 피고인이 주최한 회의내용-공소외 41 노트, 공소외 29 USB 전자정보 분석, 2018. 3. 25. 피고인의 대포폰 여론조사 공모 정황, 착신전환 전화 개설자들의 진술 내용 요약표, 2018. 1.경 공소외 1, 공소외 2가 피고인 홍보 전화 선거운동한 통화내역, 공소외 32가 공소외 27로부터 제공받은 현금 70만 원 확인, 대가대팀 여론조사 결과 전체 내용 첨부, 모바일투표 현장지원 횟수 확인, 공소외 1로부터 압수한 메모지 내용 관련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피고인 착신전화 관련 범죄일람표 정정 및 작성 근거, 공소외 60 휴대전화 전자정보분석, 공소외 2 상대 명함배부 관련 전화 진술 청취, 공소외 26 상대 각 명함배부 관련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공소외 5 작성, 발송 문자메시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34, 공소외 33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공소외 61, 공소외 62, 공소외 29, 공소외 63, 공소외 36, 공소외 3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화면, 보도자료 사본, 인터넷 신문기사, 녹취서, 식당 장부 사진

1. 고발장

1. 내사보고(식당장부에 기재된 피혐의자 선결제 내역 확인수사보고, 선거관리위원회직원 상대 전화 진술청취, 당일 식당 내 CCTV 녹화자료 일부 확보, 카드명의자 및 사용내역 확인, 발생당일 피혐의자 피고인의 카드 승인 현장 확인), 수사보고(기부행위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범죄사실 제1항(유사선거사무소 설치로 인한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의 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전화 홍보 등으로 인한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의 점)

○ 판시 범죄사실 제3항(착신전환 및 중복응답 지시·권유의 점)

○ 판시 범죄사실 제4항(탈법방법 문서 배부의 점)

○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여론조사방법 위반의 점)

○ 판시 범죄사실 제6항

○ 모바일투표 독려로 인한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 제57조의3 제1항 ,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당내경선 관련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 ,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판시 범죄사실 제7항(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 판시 범죄사실 제8항(예비후보자공약집 배부 방법 위반의 점)

○ 판시 범죄사실 제9항(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유죄 판단

○ 피고인과 공범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련 사건

1. 공소외 18

공소외 18은 ○○○○당 △△ ◁◁◁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① 2018. 2. 10.경부터 2018. 3. 7.경까지 ◁◁◁ 당협 소속 구성원들 21명에게 총 268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하여 그들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을 한 다음, 여론조사 전화에 ‘피고인을 지지한다’고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한 사실(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② 2018. 3. 29.경부터 2018. 3. 31.경까지 타인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1,184명의 ○○○○당 책임당원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판시 범죄사실 제5항 관련)에 대하여, 2018. 12. 7.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464 사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9. 1. 31. 대구고등법원 2018노597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을 주1)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공소외 4

공소외 4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으로서, ① 유선전화 20대를 개설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후 8회에 걸쳐 중복 응답하고, 2018. 2. 18.부터 같은 달 28.까지 가족, 지인, 직장 부하직원 등 5명에게 총 70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하여 각자의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시킨 후 ‘피고인을 지지한다’고 중복응답하게 한 사실(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② 2018. 4. 12.경 피고인 홍보관 사무실에서 모바일투표에 동원된 공소외 40 등 58명을 모집해 온 공소외 3에게 696만 원(1인당 12만 원씩)을 제공한 사실 및 2018. 4. 5.경 공소외 46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지지하는 책임당원 4∼5명에게 모바일투표 방법을 알려주어 이를 독려한 사실(판시 범죄사실 제6항 관련) 등에 대하여,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408 사건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공소외 1

공소외 1은 ♤♤♤♤♤대학교 ♡♡♡♡학과 전임교수이자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① 2018. 2. 13.경 단기 일반전화 50대를 개설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총 14회의 여론조사 전화에 중복 응답하고, 2018. 2. 13.부터 같은 달 27.까지 피고인의 제자, 지인 또는 친척 8명에게 일반전화 착신전환을 지시·권유하여 총 120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하게 하고, 여론조사 전화에 피고인을 지지한다고 중복응답하게 하고, 그 대가를 교부한 사실(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② 2018. 3. 27.부터 같은 달 31.까지 ♤♤♤♤♤대학교 ♡♡♡♡학과 학생인 공소외 2, 공소외 31, 공소외 30에게 공소외 28로부터 공급받은 4대의 대포폰을 이용하여 1,270명의 ○○○○당 책임당원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은 채 지지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질문하는 불법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판시 범죄사실 제5항 관련) 등에 대하여 2018. 10. 12.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295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8. 12. 2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다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9도894호 로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4. 공소외 5

공소외 5는 피고인의 SNS 홍보 업무를 맡아 총괄·기획한 SNS 팀장으로서, ① 피고인의 경선운동을 할 목적으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② 2018. 2. 26.경 공소외 51 명의로 단기 일반전화[(전화번호 1 생략) 등] 60대를 개설하고,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51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피고인 및 위 팀원 5명으로 하여금 여론조사 전화에서 ‘피고인을 지지한다’고 중복 응답하게 한 사실(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③ 2018. 3. 25.경 공소외 1에게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당 책임당원들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지지자를 조사하고, 피고인을 지지하는 당원에게만 경선 모바일투표 및 현장투표 일정을 알려주고, 타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하면 바로 전화를 끊으라’며 여론조사 실시 방법을 지시하고, 구체적인 여론조사 멘트와 방법을 알려주어, 공소외 1 등으로 하여금 위 3항 기재와 같이 불법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사실(판시 범죄사실 제5항 관련) 등에 대하여, 2018. 11. 9.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323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9. 1. 24. 대구고등법원 2018노542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주2) 선고받았고, 이에 다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5. 공소외 28

공소외 28은 피고인의 선거사무원으로서, ① 2018. 3. 25.경 부터 위 같은 달 28.경까지 공소외 31, 공소외 1, 공소외 18에게 타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 11개(휴대전화 단말기 8개 포함)를 제공하여,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방조하고(판시 범죄사실 제5항 관련), ② 단기 일반전화 50대[(전화번호 2 생략) 등]를 개설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18회에 걸쳐 여론조사에 중복응답하고(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③ 피고인 홍보 명함 배부 등의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공소외 26에게 위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사실(판시 범죄사실 제7항 관련) 등에 대하여 2018. 11. 16.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430 사건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9. 1. 24. 대구고등법원 2018노557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 위 판결이 주3) 확정되었다.

6. 공소외 29, 공소외 27, 공소외 26, 공소외 41

공소외 29는 피고인의 회계책임자이고, 공소외 27, 공소외 41은 피고인의 선거사무원이고, 공소외 26은 피고인을 위한 자원봉사자이다.

가. 공소외 29는 공소외 27, 공소외 28에게 선거사무원 공식 수당을 지급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자원봉사자인 공소외 26, 공소외 32에게 합계 329만 원을 제공한 사실(판시 범죄사실 제7항 관련), 모친 명의로 단기 일반전화 20대를 개설한 후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고 3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전화에 중복응답한 사실(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등에 대하여 2018. 12. 14.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506 사건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 공소외 27은 피고인의 선거사무원으로서, 피고인, 공소외 29와 공모하여 공소외 32에게 선거사무원 공식수당을 제공한 사실(판시 범죄사실 제7항 관련), 지인들에게 50대의 전화를 개설한 후 착신 전환하게 하고, 합계 7차례에 걸쳐 중복응답하도록 한 사실(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등에 대하여, 위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을, 공소외 26은 피고인을 위한 자원봉사자임에도 선거사무원 공식수당 일부를 수령한 사실(판시 범죄사실 제7항 관련)로, 공소외 41은 자신의 명의로 50대의 일반전화를 개설한 후 착신전환하고 총 12차례에 걸쳐 중복 응답한 사실(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로 위 사건에서 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7.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3

공소외 11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을 위해 선거사무장을 맡았던 사람으로 ‘특보단장(특별보좌단 단장)’으로 불리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당선을 위해 선거를 도와준 사람이고, 공소외 12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 ▲구의원 ○○○○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자 피고인의 선거 캠프에서 ‘언론담당’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공소외 3은 위 피고인의 당선을 위해 일한 자원봉사자이다.

가. 위 사람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모바일투표를 도와줄 인원을 모집하고, 모집된 인원을 2~3인씩 1개 조로 편성한 후 피고인을 지지하는 책임당원 중 모바일 투표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당원들이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 인원에게 일당 명목으로 각 12만 원씩 제공한 범행에 가담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6항 관련).

나. 공소외 11은 위 공동범행 및 자신의 명의로 일반전화 5대를 개설한 후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고 2차례에 걸쳐 여론조사에 중복응답한 사실(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로 2019. 1. 30.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539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을, 공소외 12는 위 공동범행 관련하여 자신이 모집한 모바일투표 도우미 3명에게 30만 원을 제공한 사실로, 공소외 3은 위 공동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모집한 모바일투표 도우미들을 포함하여 공소외 24 등 8명에게 합계 640만 원을 제공한 사실로 위 사건에서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8. 그 밖의 관련자들

이외에도 피고인의 지시로 일반전화를 개설한 후 휴대폰으로 착신전환하여 여론조사에 중복응답(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한 사실로 공소외 64 등 24명이 2019. 1. 11.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517 사건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중 시의원이나 구의원으로 당선된 공소외 65 등 5명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531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누나 공소외 66, 동생 공소외 67 등 7명이 착신전환을 통한 여론조사 중복응답 및 지시·권유, 불법 여론조사 등의 사실로 모두 유죄판결을 받는 등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공통)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경선이 경선운동방법이 제한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는지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1, 2, 6항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에서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대하여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 △△시장 경선(이하 ‘이 사건 경선’이라 한다)은 책임당원 투표 50%,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로 이루어져 당원이 아닌 자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선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 제57조의3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경선운동방법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처럼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0% 반영하는 이 사건 경선 또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경선운동방법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당내경선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방법, 책임당원들에게 전화 통화를 통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피고인을 지지하는 책임당원 중 모바일투표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당원들이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등 경선운동방법 제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에 위배되는 경선운동방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직선거법제57조의2 제1항 에서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선을 당내경선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에서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여론조사의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2016. 1. 15. 공직선거법이 법률 제1375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당내경선에서의 이른바 안심번호(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57조의8 도 여론조사에 의한 당내경선을 당내경선 방식 중 하나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전제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3) 한편,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이다.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의 경우 여론조사의 응답자 표본이 무작위로 정해지므로 경선운동 상대방의 범위가 해당 지역구의 선거구민 전부에 이르게 될 수 있어 그 경선운동방법은 오히려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의 경우 당내경선방법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당내경선을 거치지 않은 다른 정당의 경쟁 후보자 또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쟁 후보자에 비하여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의 기회를 부여받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등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론조사의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 역시 그 운동방법에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4)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경선운동 상대방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선운동 방법은 같은 법 제60조의3 제1항 각호 의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더욱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5)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은 경선과정에서의 과열을 막고 사전선거운동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당원이 아닌 자가 투표용지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실제로 투표하는 방식을 대체 또는 갈음하고자 한 것으로서, 여론조사의 방식에 의하여 당내경선을 할 경우 그 응답자가 여론조사에 응하여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곧 투표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투표는 반드시 확정된 선거인단 내지 그 명부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당내경선에 관한 여론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3, 5항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와 당내경선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2호 주4)

같은 조 제5항 주5)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는 공직선거를 의미할 뿐 당내경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직선거가 아닌 당내경선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하였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아닌 당내경선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 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의 문언, 체계 및 관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11항 제2호 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는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도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주6)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선거에 관한’ 문언에 관한 체계적 해석

가) 공직선거법의 여러 규정을 보면, ①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 등), ②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5호 등), ③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96조 제2항 제1호 등)와 ‘선거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등)의 표현을 분명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에서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직무, 여론조사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8항 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는 이 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않는 여론조사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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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2.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이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공약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3.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다만,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제외한다.
4.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5.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나)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9항 에서는 시·도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관할하는 여론조사를 ‘해당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당내경선 여론조사 또한 문언적으로 ‘해당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포섭됨에 따라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관할하는 여론조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8조의8 각항 에서는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일괄적으로 ‘선거에 관한’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가령, 제8조의8 제6항 , 제7항 제2호 , 제10항 ), 당내경선에 관한 여론조사에 관하여도 공직선거법 제8조의8 각항 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아래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여론조사 기관을 등록하고 여론조사 실시를 위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여론조사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6항 참조)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신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 심의·조치에 관한 규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선거에 관한’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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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①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위 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위 법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⑥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선거여론조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⑩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서는 모두 ‘선거에 관한’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데, 위 ‘선거’에 당내경선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공직선거법에서 당내경선에 대한 여론조사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적, 절차적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법률의 체계적·논리적 해석이라 할 수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론조사와 관련한 각 규정에서는 당내경선도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제108조 제11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에서만 ‘선거에 관한’이라는 문언에 당내경선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도 없다.

라) 나아가 실무적으로 보더라도, 공직선거 뿐만 아니라 당내경선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신고 절차를 거친 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여론조사 또한 이 사건 여론조사기관이 △△광역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 후 실시한 여론조사인 것으로 보이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당내 경선에 관하여도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조치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3) ‘선거에 관한’의 의미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규정 체계나 문언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11항 제2호 의 ‘선거에 관한’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를 위한’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3932 판결 등 참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이를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 즉 ‘선거운동에 관한 여론조사’와 당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특정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 또는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여론조사’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7노2632 판결 등 참조).

결국 위 각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는 여론조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최종 추천하는 당내경선은 공직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고 있으므로, 당내경선 역시 위 ‘선거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의 입법 취지 등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은 2016. 1. 15. 법률 제1375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공직선거법은 그 개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당내경선에서 금지하는 여론조사 표본 조작 행위로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중복응답 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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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은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과정으로, 공직선거에 못지 않는 공정성이 필요함에도 일부 국민참여경선의 경우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하여 과열이나 동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경우 표본 집단의 대표성 문제로 유권자의 실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당내경선이나 지방선거 등에서 일부 후보자가 수십 개의 유선전화를 개설하여 자신의 선거사무소나 운동원들의 휴대전화로 자동 착신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표본을 조작하여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거나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의 체계 등을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 , 2호 에서는 여론조사의 표본을 조작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공직선거에서의 여론조사와 달리,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최종 추천하는 절차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후보자 결정에 반영하거나 활용한다. 결국, 당내경선에서는 이를 위한 여론조사가 더욱 중요하고, 만약 여론조사 표본이 조작되어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될 경우에는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의 당락 여부가 뒤바뀔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만큼, 여론조사 표본 조작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에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108조 제11항 제1호 에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여론조사 표본 조작 행위를 엄격하게 막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표본 조작 발생의 위험성이 더 큰 ‘일반전화 착신 전환 행위’를 오직 공직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만 금지될 뿐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 , 2호 의 규정 체계나 입법 취지상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 개별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무실은 선거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외부적·객관적으로 선거사무소임이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유사 선거사무소의 설치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은 피고인의 홍보 프로필, 보도자료, 공약작성 및 배포, SNS 등을 통한 홍보 등과 같은 활동으로서, 이는 ‘경선을 위한 내부 준비행위’ 또는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무실에서 경선운동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경선운동방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에서는 각호에서 규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위 조항 제1호 에서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에 따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는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 제61조 제1항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 에 따르면 시·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는 당해 시·도 안에 선거사무소 1개(당해 시도 안의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한편,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의 선거운동기구 난립으로 야기될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에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주7) 주8)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사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당내경선운동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 제61조 제1항 의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선운동의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6620 판결 등 참조).

결국 시·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가 1개의 선거사무소 이외에 별도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당내경선운동 행위를 한 경우 이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선운동의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내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 행위가 성립한다.

2) 공직선거법은 1994. 3. 16. 제정 당시부터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후원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의 선거운동기구 난립으로 야기될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에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본문의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는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의하여 결정되고,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것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사무소처럼 이용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에서 정한 유사기관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089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선거사무소’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일체의 고정된 장소적 설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선거사무소의 수를 제한하는 취지가 재력·위력 또는 권력 등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하는 공정한 선거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가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그 행위의 명목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행위가 행하여진 시기·장소·방법·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를 위한 투표획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하고도 유리한 행위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477 판결 등 참조).

3) 한편,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에서 정한 ‘경선운동’이라 함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정당 내부의 경선을 실시함에 있어, 특정 경선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경선에서 특정 경선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동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어떤 행위가 이러한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식 경선 사무소와는 별도로 이 사건 사무실을 경선운동 목적으로 설치·운영하였고, 행위의 시기·장소·방법·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볼 때, 이 사건 사무실은 유사 선거사무소에 해당하며, 또한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단순히 ‘선거를 위한 준비행위’ 내지는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당 △△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동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충분히 ‘경선운동’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설치하여 운영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에서 허용하고 있는 당내경선운동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제7회 전국지방선거 △△시장 선거(2018. 6. 13. 실시)에 2018. 2. 13.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제7회 전국지방선거 ○○○○당 △△시장 후보 선출 당내경선’은 2018. 4. 5.부터 같은 달 8.까지 책임당원 투표 50%,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피고인의 경선 캠프에 있던 비서 공소외 41은 공식 경선 사무소와는 별개로 적절한 유사 선거사무소 장소를 물색하다가 이 사건 사무실을 선택한 후 2017. 12. 29.경 공소외 5를 대리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그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제7회 지방선거일 직후인 2018. 6. 30.까지 6개월의 단기간으로 정하여 체결(증거기록 제7192쪽)되었고, 공소외 5는 피고인이 △△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다음날인 2018. 4. 9.경까지만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였다.

3) 이 사건 사무실에는 책상 2개, 컴퓨터 2개, 노트북, 프린터, 화이트보드 등의 사무기기와 테이블, 그 밖의 집기류 등이 갖추어져 있었고, 컴퓨터, 프린터 등의 일부 사무기기와 집기류들은 피고인이 직접 제공하였거나 공소외 26 등이 마련하여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SNS 팀원이던 공소외 2, 공소외 9 등은 ’SNS 활동을 하기로 한 후 공소외 6으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 주소를 문자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처럼 피고인을 위한 SNS 팀원으로 지원한 사람들은 SNS팀 실무자 공소외 6 등을 통해 이 사건 사무실이 SNS 활동 등 피고인에 대한 경선운동 관련 업무를 하는 장소임을 전제로 그 주소지를 전달받고 이 사건 사무실로 출근하였다. 그리고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2, 공소외 9 등 SNS 팀원들은 각자가 참여한 상당한 기간 동안 거의 매일 이 사건 사무실에 출근하여 각자 맡은 일들을 수행하였다.

5) SNS 팀원들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공약과 관련된 기사, 공소외 68, 공소외 69, 공소외 70 등 타 경선후보자들에 대한 인터넷 기사들을 검색하였고 그 중 특별한 기사에 대하여는 공소외 5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 SNS에 게재하였고, 이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눌러 피고인에 대한 홍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6) SNS 팀원들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당원 명부를 데이터화하고 이를 분류·정리하는 업무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수행팀원들은 피고인의 측근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지인들의 연락처를 제공받아 이 사건 사무실에 있는 SNS팀에 전달하였고, SNS팀에서는 이를 엑셀 작업을 하여 그 명단을 수행팀에 전송하여 주9) 주고, 수행팀에서는 특보단, 공천신청자 등 책임자를 통해 피고인의 홍보 문자를 보내는 데 사용하였다(공소외 26, 공소외 28, 공소외 27 등의 진술, 제14123, 14136쪽 등). 이들은 이와 같이 확보하여 정리된 당원명부를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전화번호를 이용해 2018. 2. 4.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피고인을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경선운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에 해당된다.

7) 한편 공소외 5 또한, 위 팀원들에게 위와 같은 업무들을 지시하고 팀원으로부터 특정 기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피고인의 공약 등 선거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제3자 명의로 단기 일반전화 60대를 개설한 다음 SNS 팀원인 공소외 6, 공소외 9 등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여 여론조사 전화에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불법 여론조사 멘트를 작성하여 공소외 1에게 전송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하도록 하는 등 경선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8)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관련자들과 SNS 활동 관련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이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2017. 12. 31. 저녁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 경선캠프에 있던 사람들, 공소외 5, 공소외 6을 비롯한 SNS 팀원들이 모여 피고인의 진행으로 회의를 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저와 공소외 6에게 ‘니들은 컴퓨터를 잘하니까 앞으로 여기서 합숙을 하면서 SNS와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잘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공소외 5도 제5회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2017. 12. 31.경 (이 사건 사무실에) 한번 왔었고, 2018. 1.~2.경 한 두번 정도 왔었다. 처음에는 저를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왔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SNS 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하기 위해 왔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9) 또한,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무실에서 처음 여럿이 모인 2017. 12. 31.경 피고인이 ‘이 사무실은 비밀로 해야 된다. 예비후보 등록하기 전까지는 선거사무실이 안된다, 내가 여기 온 것도 비밀로 해야 되고, 각자 하는 일도 서로 비밀로 해야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920, 4921쪽), 공소외 9도 경찰 조사에서 ”공소외 5가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도 아니고, 함부로 나갈 수 있는 곳도 아니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049쪽), 공소외 28도 5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 아파트는 누구한테도 알려지면 안된다‘고 하며 보안유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250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밀리에 이 사건 사무실을 경선운동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유사 선거사무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또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0) 이 사건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공소외 2, 공소외 7 등 팀원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하여 ‘사무실’, ‘회의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1) 위와 같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는 피고인을 경선에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이 이루어졌는 바, 이러한 객관적 행위를 전제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건 사무실의 설치·운영은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실현하려 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 등이 피고인을 지지해달라는 전화 홍보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공소외 1 등에게 피고인을 지지하는 전화 홍보 행위를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주10)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의 전화 홍보 행위를 단지 소극적으로 묵인·방관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소외 1, 공소외 2 등에게 전화 홍보를 통한 지지 호소를 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부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공소외 1은 5회 검찰 조사에서 “공소외 5로부터 피고인을 홍보할 대상 1,500명의 문자 발송 명단을 받았는데, 혼자 다 할 수가 없어 학생들에게 이를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고생한 학생들을 격려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2018. 1. 25. 대구 동구 ◆◆동에 있는 ‘▽▽▽▽▽’에서 공소외 71, 공소외 31, 공소외 2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제가 ‘지난 최고위원 선거(2017. 7. ○○○○당 전당대회) 때처럼 홍보전화를 돌리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보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들한테 반감이 가지 않도록 피고인을 홍보하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홍보 전화 멘트를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공소외 2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1. 25. 위 자리에서, ‘선거는 전쟁이다.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 같은 것은 없다. 뭐든지 해서 이겨야 된다. 내가 다 책임진다. 전체 당원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당원들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나를 지지하는 당원들에게 투표를 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러니 자네들이 그 일을 해달라. 이기는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A1, 주11) A2 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거기록 제4923쪽, 제15701쪽 등), 공소외 31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선거는 전쟁이다‘는 말을 확실히 들었다. 그 때 ’텔레를 해야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여 공소외 2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907쪽).

3) 공소외 2는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핸드폰에 메모를 하여 두었고, 그 메모에는 홍보전화 멘트와 더불어 'A1은 피고인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문자로 하고, A2는 확신되게 만들자. 우리편이 우리편이 아닌 극소수가 있다. A3는 정책으로 공약, A1, A2는 정책공약으로 하면 공격받는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8889쪽, 제11429쪽). 이러한 공소외 2의 메모 내용은 공소외 2의 위 진술과도 부합하고, 피고인은 위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여부 및 지지정도에 따라 그 홍보 방법을 달리할 것을 주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외 1 및 수행팀원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26에게 일반전화를 개설하여 착신전환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이와 같은 부탁을 한 사실은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2. 초순경 당협사무실 회의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대상자들에게 일반전화를 개설하여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할 것을 지시 또는 부탁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시의원 후보였던 공소외 15는 이 법정에서 “2018. 2. 초순경 당협사무실에서 공소외 72, 공소외 73, 공소외 74, 공소외 75, 공소외 38, 공소외 76, 공소외 77, 공소외 78, 공소외 65 등 공천 희망자, 각 동 위원장 및 피고인의 최측근 사람들이 참석한 회의가 있었다. 피고인이 그 회의에서 ’여론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 그러려면 전화 착신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착신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거짓이다”라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다. 또한 공소외 15는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계속 미루고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추이를 보았다. 착신전환을 할지에 대해 많이 고민하였는데 사무국장 공소외 18이 ’왜 빨리 안 하냐‘면서 독촉 전화가 와서 공천에 누가 되겠구나 싶어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 ▲구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했던 공소외 37은 수사기관에서 “회의 때 피고인이 ‘여론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전화를 많이 만들어서 휴대폰으로 착신을 걸면 여론조사 전화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소외 18은 그 자리에서 10대 이상씩 가입을 하고 세부적인 가입절차, 방법, 요금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가입 후 가입한 전화 대수를 보고해달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11314쪽)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3) △△ ▲구의원 ◁◁◁ ★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공소외 38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협사무실에서 공소외 18이 ‘착신전환을 10대씩 해달라’고 말하였고, 그 자리에는 피고인도 함께 있었다. 제가 ‘그거는 안된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괜찮다. 내가 관계 없으이 하라카지. 문제있으면 하라카겠나’고 고함을 쳤다. 그러나 불법인 것을 알고 있어서 전화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공소외 38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1409쪽).

4) 구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하였던 공소외 39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월 초인가 중순 쯤 피고인이 ’지금 제일 중요한게 내가 경선에서 되는 건데, 내가 되야만 여러분들도 함께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칠판에 글자를 써가며 일반전화 여러 대를 가입하여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였고, 이어 공소외 18 국장이 구체적으로 단기전화 가입 및 착신전환 여론조사 응답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면서 그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단기 전화가입을 권유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공소외 39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거기록 제5835쪽)하고 있다.

나아가, 공소외 39는 수사기관에서 “이후에 있었던 회의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18이 ’누구누구는 가입했습니까. 빨리빨리 하이소‘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단기전화 가입을 위해 별도로 전화국을 방문할 필요 없이 면허증 사진만 공소외 18에게 보내주면 공소외 18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10대를 착신전환하여 공소외 18에게 개설 사실을 보고하였다. 개설현황을 보고받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충성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837, 12452쪽).

5) 공소외 29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대구 ▼▼▼▼▼▼ 부근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저, 공소외 33, 공소외 61에게 ’어느 모임에 누구는 단기 착신전화를 몇 건 했다고 하더라. 니는 몇건 했노‘라고 물어 무언의 압박을 받아 할 수 없이 모친 공소외 79의 명의로 20대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착신전환하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착신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778쪽, 15936쪽).

6) 공소외 28의 휴대전화에서는, 공소외 28, 공소외 27, 공소외 26, 공소외 29 및 SNS 팀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공소외 41 주12) (또는 공소외 33)가 2018. 3. 5. 19:06경 ‘착신전환하신 전화번호 수합하라는 후보님 지시사항입니다. 1. 본인이름, 2. 본인 연락처, 3. 전화번호 개통지역, 4. 수령, 5. 전화번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이 확인되고 있다(증거기록 제6239쪽).

7) 사무국장 공소외 18은 피고인의 이 부분 지시 사실을 부인하다가 자신에 대한 2018노597 사건의 피고인신문에서 “피고인이 2018. 2. 10.경 조찬회의를 앞두고 ’피고인이 급한 약속이 있으니 피고인이 먼저 나간 후 회의 참가자들에게 전달을 하라면서, 여론조사를 대비하여 단기전화를 최소 10대 이상씩 개통하여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도록 지시하라‘고 요구하였고, 조찬회의가 끝난 후 운영위원들에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착신전환 방법을 가르쳐 주고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토요일마다 열리는 조찬회의에서 개설현황을 물어보고 가입독려를 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선거캠프 선거사무원 공소외 33을 통하여 개설현황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그 이외에 공소외 75, 공소외 65, 공소외 80 등도 ‘피고인이 착신전화를 권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공소외 1, 공소외 18, 공소외 4 등으로부터 착신전환 전화 개설을 의뢰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 당협회의를 비롯하여 여러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착신전환 가입 지시·권유를 해왔고, 착신전환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은 수행팀이 있는 자리에서도 전화 개설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사적 모임 ’◀◀◀‘ 소속인 공소외 80, 공소외 81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 가입 권유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 공소외 18, 공소외 4는 제자, 지인, 당협 소속 구성원 등에게 유선전화를 개설시켜 그들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다음, 여론조사 전화에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공소외 1, 공소외 18, 공소외 4의 지위, 역할 및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피고인이 내세우는 단기일반전화 개설 및 착신전환을 통한 여론조사 응답률 제고 전략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위 사람들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착신전환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부탁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전화 착신전환 조치에 피고인의 개입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9) 공소외 4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일반전화 착신전환 지시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외 4는 주로 ▼▼▼▼▼▼에 있는 홍보관(선거사무소)에 위치해 있었고, 비록 직함은 ‘선거사무장’이었지만 자신의 개인 사업으로 인해 선거사무소 등에도 자주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4는 자신의 가족, 지인, 부하 직원 등 5명에게만 착신전환 및 중복응답을 권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외 4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배척하기 어렵다.

10)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 공소외 82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부탁을 받아 전화개설·착신전환한 것이 아니고, 이는 과외를 받을 학생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저에 대한 재판에서 한 자백은 허위 자백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외 82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여론조사 전화에 중복응답하기 위해 10대 정도의 전화를 개통하여 착신전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82는 경찰 조사에서와 달리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 과외 홍보 때문에 단기 일반전화를 개통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겁이 났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3월에 심근경색으로 객사한 아버님과 15년 동안 뇌경색으로 투병중인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 오늘 아침 어머님께서 사실대로 얘기해서 잘못을 빌어라해서 사실을 말하게 되었다‘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자필로 기재하기까지 한 점, 과외 홍보를 위해 일반 전화를 10대씩이나 개통하여 착신전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와 같은 공소외 82의 진술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점, 공소외 82는 개통한 일반전화를 통하여 실제로 과외 학생을 구하지도 않았고, 과외 홍보를 위한 아르바이트 직원 또한 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82의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이 아닌 공소외 26과 공소외 2 등이 동시에 명함을 배부하도록 함으로써 ‘지정 1인’을 초과하여 명함을 배부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41 등 선거사무원을 제외하고 선거사무원이 아닌 사람은 지정받은 1인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사무원이 아닌 공소외 26과 공소외 2(2018. 2. 28. 이후에는 공소외 2를 대신하여 투입된 공소외 32)가 동시에 명함을 배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이 부분의 쟁점이 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26과 공소외 2는 현장에서 함께 명함을 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은 공소외 26, 공소외 2가 2018. 2. 1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함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으로부터 2018. 2. 15.경 직접 명함 돌리는 일을 부탁받았던 공소외 2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41 등과 함께 명함을 돌렸는데, 제가 명함을 돌릴 때 공소외 26과 동시에 돌린 적이 있었다. 약 70~80%는 피고인이 없을 때 돌렸다. 제가 명함을 돌리는 기간 동안 ’지정 1인‘ 명찰을 패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공소외 26과 교대로 명함을 배부한 적은 없었고, 항상 공소외 26과 같이 명함을 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5275-15276쪽 등).

2) 공소외 26도 검찰과의 전화 조사에서 ‘저와 공소외 27, 공소외 2는 항상 같이 명함을 돌렸고, 공소외 32가 공소외 2 대신 들어온 후에도 공소외 32와 함께 항상 같이 명함을 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5287쪽).

3) 공소외 29는 공소외 2, 공소외 26 등 명함을 배부하는 사람들에게 ‘지정 1인이 아니면 명함을 돌리면 안된다’고 교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소외 2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29로부터 지정된 1인이 아니면 명함을 돌리면 안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으나, 제가 지정 1인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고, 현장에서 제가 지정 1인이 아니기 때문에 돌리면 안된다고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현장 분위기상 돌려야 되는 분위기라서 명함을 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거기록 제8894쪽).

또한 2018. 3.경부터 공소외 2를 대신하여 수행팀에서 명함을 배부한 공소외 32는 “피고인은 일을 하러 왔으면 일을 해라는 스타일이어서 명함을 안 돌리자니 피고인의 눈치가 보였다. 피고인이 볼 때는 명함을 돌린 적이 있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명함을 돌리지 말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 ’니는 조심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3040-13043쪽), 공소외 29는 사무실에만 있었고, 명함을 돌리는 현장에 있지는 않았던 점, 공소외 2는 “제가 명함을 돌리는데 피고인이 ‘인사하면서 명함을 줄 때는 고개를 숙여라’고 저에게 따로 교육을 시킨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신문조서 1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장에서 지정된 1인만 명함을 배부하도록 주의를 주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명함을 배부할 것’만을 주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지정된 1인이 아닌 사람은 1호차에서 명함을 가져와 직접 명함을 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공급하는 역할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외 2는 ‘선거사무원 형들이 가방을 준비해서 명함을 넣고 다니라고 했다. 1호차에서 내릴 때부터 미리 가방 안에 명함을 수천 통씩 넣고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명함을 배부하였다. 다른 선거사무원 형들이 명함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면 중간중간 갖다주었기 때문에 1호차까지 가서 명함을 가져올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5277쪽)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과는 배치된다.

5) 공소외 28도 이 법정에서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41과 명함을 주로 돌렸고, 공소외 2와 공소외 32도 애매하긴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5.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책임당원들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한 지지의사를 확인하고 홍보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은 채 지지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질문하고, 위 안내 문구에 따라 피고인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경선 모바일투표 및 현장투표 절차를 안내하였던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대상자가 ○○○○당 책임당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목적도 단순히 피고인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소정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기 어렵다.

나. 구체적 판단

1)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에서 말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라 함은, 선거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어떤 사회 집단의 여론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정한 표본을 뽑아 그 표본에 속한 사람들에게 ‘설문을 하여 응답을 수집한다’는 취지로 하는 조사를 의미한다.

2)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6·13 전국지방선거 ○○○○당 △△시장 후보 선출 당내경선(2018. 4. 5.부터 같은 달 8.까지 실시)’을 앞두고 있던 시점인 2018. 3. 27.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의 기간 동안 ○○○○당 책임당원 약 1,270명에게 전화하여 「△△시장 ○○○○당 후보들 중에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① 피고인, ② 공소외 70, ③ 공소외 68, ④ 지지자 없음」이라는 내용의 설문 형식으로 응답 내용을 파악하는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충분히 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여론조사 대상을 ‘○○○○당 책임당원’으로 한정하였다거나 혹은 이러한 여론조사 방식을 도구나 수단으로 삼아 피고인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경선 모바일투표 절차 등을 안내하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통화를 종료하는 일종의 불법 경선운동에 나아갔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판시 범죄사실 제6항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공소외 4를 통하여 공소외 3에게 696만 원이 전달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원봉사자들 또는 공소외 3에게 대가를 약속한 사실은 없고, 공소외 3이 이 사건 경선 이후 갑자기 아르바이트비용을 요구하여 공소외 4에게 ‘가급적 금원 지급을 피하되, 설득이 되지 않으면 공소외 23으로부터 (공소외 4가) 금원을 차용하여 지급하라’고 단지 사후적·소극적으로 금원 지급을 용인하였을 뿐이다. 즉, 피고인이 이 부분 금품 제공에 개입하지는 않았다.

2) 모바일투표 방법 안내행위는 피고인을 이 사건 경선에서 당선시킬 목적 없이 이루어진 순수한 안내행위로서 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자원봉사자 중 한 명에 불과한 공소외 3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모바일투표 방법 안내를 위한 도우미들을 모집하여 준 역할을 하였을 뿐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 에서 정하고 있는 ‘경선운동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공소외 3은 단지 금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1)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3을 통하여 모바일투표 도우미들에게 대가를 약속한 다음, 경선 직후 사전에 약속된 대가를 지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관련자들의 진술

가) 스피치학원을 운영하며 이 사건 경선에서 피고인을 도와주었던 공소외 3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처음에는 약 5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를 구해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을 찾을 수 없었고, 이후 2018. 3. 25. 22시경 대구 달서구 ▶▶▶▶▶에 있는 ☆☆☆☆☆ 11층에 있는 경선사무실에서 열린, 저, 공소외 25, 공소외 24, 공소외 13, 공소외 12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자원봉사자는 못 구한다. 알바비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알바비를 두둑하게 챙겨줄테니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라. 같은 달 27.까지 아르바이트생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저희 학원 수강생, 직원, 지인들을 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공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거기록 제5934, 5935, 9611쪽 등). 이와 같은 공소외 3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진술자들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경선사무실에서 서무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13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모바일투표와 관련하여 평소 여론 조사 등을 통해 우호적인 당원 명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중 모바일투표 방법을 잘 모르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이 현장에서 투표를 도와주기 위해 인력을 동원하고자 하였다. 2018. 3. 25.경 경선사무실에서 공소외 3, 공소외 25, 공소외 24, 공소외 40 등 여러 명에게 ’2018. 4. 5. 있을 모바일투표에 동원될 인원들에게 인건비를 챙겨주겠다‘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모바일투표를 위해서는 사람이 좀 많이 필요한데 지금 인원으로는 부족하다. 인원을 더 모아 오라‘고 하였는데 공소외 3으로부터 ’요즘 알바생들은 돈을 주지 않고는 자원봉사자로 할 친구들이 아무도 없다‘는 말을 듣고는 ’그러면 나중에 수당을 챙겨주겠으니 일단 사람을 모으는게 우선이다‘고 말하였다. 우호적인 당원 명부에 기재된 사람들은 모바일투표 당일에 가장 먼저 찾아가서 도와주는 인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공소외 1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거기록 제6176-6179쪽)’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어 공소외 3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나아가 공소외 13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직접 모든 일을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을 모아오라고 한 이후인) 2018. 3. 28.경 사무실에 약 25명 정도의 알바생들이 모였다.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명단을 들고 이들에게 ‘넌 집이 어디고. 어디가 가깝노. 넌 어디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제9656쪽).

다) 또한 2018. 3. 25. 위 사무실에서 함께 있었던 공소외 24는 이 법정에서, ‘정확한 것은 피고인이 ’다음에 알바비를 섭섭하지 않게 챙겨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구체적으로, “2018. 3. 25. 22:00경 위 경선사무실에 특보단, 공소외 3, 공소외 83, 공소외 12가 부른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이 ’모바일투표 당일에 필요한 인원을 동원해야 된다. 65세 이상이 생각보다 많으니 인력을 총동원해야 될 것 같다”고 진술하며 공소외 3, 공소외 13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추가로, “저에게 ’일어나라‘고 하더니 ’60명을 동원하고, 다음날 오전까지 명단을 내라‘고 했다. 당시 피고인이 구체적인 액수를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수당을 두둑하게 준다‘고 하였다. 수당을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바일투표 당일에 그나마 모였지,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으면 사람들을 모으지 못했을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8950, 8951쪽).

라) 그 외 공소외 25, 공소외 40도 피고인이 ‘2018. 3. 25. 위 사무실에서 모바일투표 도우미들을 모집해오면 알바비를 주겠다’고 진술하여 공소외 3, 공소외 13, 공소외 24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마) 공소외 12는 이 법정에서 ‘2018. 3. 25. 자리에서,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공소외 12의 위 진술은 다른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되고, 아래 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피고인이 공소외 3과 통화를 할 때에, 자신의 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개입한 증거가 남지 않도록 협조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2의 위 진술에 쉽게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2) 대가 책정 경위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

가) 공소외 3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바일투표일 직전 무렵 피고인이 직접 도우미 인원들에게 지급할 대가 액수를 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하면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 물어 공소외 13과 도우미들이 일하는 시간, 식비, 차비 등을 고려해서 인당 12만 원을 책정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12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알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공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거기록 제5988쪽).

나) 공소외 13은 ‘피고인이 수당을 주겠다고는 하였지만, 선거를 치르고 나면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지급이 될지 반신반의하였고, 이에 2018. 4. 4.경 공소외 11에게 수당 문의를 하였더니 알아서 조치하겠다고 했다. 12만 원은 공소외 3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책정된 금액’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공소외 1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거기록 제9660쪽).

다) 실제로 공소외 13은 2018. 4. 4. 19:03경 공소외 3에게 ‘이 친구들 알바비 단장님(공소외 11)한테도 얘기했어요. 요즘 최저시급도 올라서 12만 원 이상 줘야 한다면서 공소외 11 단장에게 돈 줘야 한다고 말해놨어요. 그랬더니 알겠대’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증거기록 제7885, 9659쪽), 이는 공소외 13, 공소외 3의 위 진술들과 부합한다.

라) 또한 공소외 13은 2018. 4. 4. 19:04경 공소외 3에게 ‘(공소외 11이) 대신 알바비 받았다고 절대 하면 안되고 자원봉사자라고 교육시키라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선사무실 책임자인 공소외 11은 공소외 13에게 금품제공 사실을 비밀로 하도록 당부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공소외 3의 대가 지급 요청 및 금품 제공 경위

가) 공소외 3은 2018. 8. 7. 수사기관에서 “학생들과 공소외 13으로부터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8. 4. 10.경 공소외 84 사무국장에게 전화를 하여 ‘모바일 투표 도우미들의 항의가 있다. 공소외 13도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내가 직접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공소외 84가 ‘그럼 내가 연락해 볼게요’라고 한 후 10분 후 ’공소외 4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아서 챙겨준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후 공소외 3은 2018. 4. 12. 대구 동구 ▼▼▼▼▼▼ 부근에 있는 홍보관에서 공소외 4로부터 현금 696만 원을 받아 공소외 3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한 뒤 모바일투표 도우미들에게 12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공소외 3은 위 조사에서 “2018. 4. 12.경 공소외 13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공소외 4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정확하게 인원체크를 해서 알려달라’고 하여 제가 공소외 13에게 54명이라고 말해주면서 공소외 4에게도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추가 인원이 더 있는 것이 확인되어 곧바로 공소외 13에게 58명이라 정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및 공소외 4는 동원된 모바일투표 도우미들에 대한 세부적인 명단을 받아 이를 확인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7887쪽 등) 인당 12만 원을 전제로 하여 정확히 계산한 696만 원을 공소외 3에게 제공하였다.

라) 공소외 3은 위 조사에서 “공소외 4가 현금 696만 원을 건네주면서 ‘후보가 돈을 바로 주는 것에 대해서 찜찜해 한다’라고 했고, 제가 ’아이들이 알바비를 못받아서 문제제기를 하면 그것이 더 큰 문제다‘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 당시 공소외 4가 현금을 지급하면서 ’절대 통장에 입금하지 말고 꼭 직접 전달하라‘고 했었는데 제가 너무 귀찮아서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농협은행에 가서 입금을 했다.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공소외 4가 저에게 절대 내가 돈을 줬다고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은행에 입금을 해서 다 알겁니다‘라고 하니까 공소외 4가 ’왜 입금을 했냐‘면서 화를 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이와 같은 공소외 3의 진술(증거기록 제9613쪽 이하)은 매우 구체적이고, 공소외 4와 공소외 84 사이의 전화통화 내역 및 문자메시지는 공소외 3의 위 진술에 부합하여(증거기록 제10451쪽) 공소외 3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바)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공소외 4, 공소외 11 등은 모바일투표에 동원된 인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공소외 3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이를 비밀로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증거가 남지 않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실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4) 범행 이후 피고인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

가) 공소외 3은 수사기관에서 “○○○○당 △△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여론조사 등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보도가 방송된 사실이 있는데, 그 이후에 피고인이 전화로 ‘모든 것을 제가 했다’고 하라고 하면서 제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였다. 선거사무장 공소외 4도 저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시켰다고 하지 말고 공소외 11이나 자기가 지시했다고 하라’고 하였다. 또한 공소외 4는 제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3회 정도 찾아와서 ‘어차피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 정도인데 벌금은 우리가 내주겠다. 벌금 정도는 인생에 크게 흠될 것이 없으니까 학생들 고생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 일당을 챙겨준 것으로 하고 공소외 3 원장 혼자 했다고 이야기 하라. 피고인이 1년 6개월 후에는 국회의원 될 것이고 △△시장이 될 것이니까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니 이번만큼은 공소외 3 원장이 모두 덮어써라’고 말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5937, 8868쪽)하였다.

나) 공소외 3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한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6357쪽 이하).

본문내 포함된 표
◎ 2018. 6. 19. 피고인-공소외 3 전화 통화
■ 피고인: 돈을 안주면 자원봉사자고, 돈 주면 선거법에 걸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안 줬다고 얘기해야 되고... 한 개라도 빼내야 된다. 용서해 돌라카고 스톱시키야 되고. 그 알바비는 절대 안줬다. 알바비 하나 준거 없다. 응? 두 명은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전부 다 자원봉사자고 이 더끌고 가면은 이게 문제 커진다. 더 확대하지 말아도. 공소외 85(♠♠♠ 기자)한테 사정해야 됩니다. 이거. 결론은 뭐냐. 결론은 알바비를 절대 안줬는 겁니다. 그거만 안주면은 공소외 3씨는 잘못될게 하나도 없어요. 알바비 받았다고 뽀록나면 공소외 3씨가 조진다 이거에요. 공소외 85 붙들고 사정을 하이소 응 이거는 저 카이소 피고인은 안 다치고 내만 다친다. 더 이상 하지마라 캐야 돼요. 부탁합니데이. 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도 내한테 바로 하는 거는 위험합니다. 나도 압수수색을 당했기 때문에.. 공소외 12 전화로 하세요.. 그라고 어떤 경우도 알바비가 공소외 85가 아무리 꼬시고 주위에 아무리 꼬셔도 알바비는 준 거 하나도 없다. 이 사건의 킵니다. 부탁드릴게요.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대가를 지급한 것을 공소외 3이 직접 제공한 것으로 하고, 기자에게도 대가를 지급한 것이 없다고 말하라고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공소외 3이 2018. 6. 20. 공소외 4와 한 아래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공소외 3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모바일투표 도우미들에게 대가를 지급한 범행 전부를 덮어씌우려 한 사실을 공소외 4에게 말하자, 공소외 4는 모바일투표를 도운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고 이들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을 말하지 말 것을 공소외 3에게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본문내 포함된 표
◎ 2018. 6. 20. 공소외 3-공소외 4 전화 통화
■ 공소외 3: 인제 막 무서운 거에요. 문제가 됐는데 이야 이거 완전 저한테 다 뒤집어 씌워버리시고 그러면. 너무 일이 이제 막 크게 느껴지는 거에요. 아니 어제 그 말씀하실 때 완전히 그러면 완전 뭐 저보고 다..
■ 공소외 4: 그 알바애들은 나름 인제 우리 쪽에서 알아보니까. 그냥 뭐 그 어른 모르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자원봉사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큰 그게 문제가 안된대요.
(중략)
■ 공소외 3: 저랑 위원장님(피고인) 둘만의 통환데 저한테 무슨 확답 받듯이. 제가 안 시켰잖아요. 공소외 3원장이 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찝찝한 거에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정말로 자기가 다 시켰는데 근데 내가 이거 지금 증거가 없을 뿐인데 이야 그걸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 공소외 4: 그거 학생들을 좀 불러 해달라칸 이거는 시켜도 문제가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시켜도.
■ 공소외 3: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다짐받듯이 하실 이유가 뭐가 있노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에요.
(중략)
■ 공소외 4: 그 뭐 통화하다가 그런 섭섭한 거는 잊어버리고 일단은 뭐 문제없도록 잘 경영해 나갑시다. 그 또 그래 있으면 전화주세요.
■ 공소외 3: 네. 또 전화드릴게요
■ 공소외 4: 돈 이야기는 뭐 절대 네, 네, 네.

라) 또한 공소외 3은 2018. 8. 20.경 공소외 4로부터 ‘모바일투표 도우미들에 대한 대가를 공소외 3의 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에 도장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요청에 따라 도장을 찍어준 후, 같은 날 곧바로 경찰에 출석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고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0458쪽).

5) 공소외 4가 제공한 금원의 출처

피고인은 공소외 4가 제공한 금원은 공소외 4가 공소외 23으로부터 빌려서 제공한 금원이고, 피고인과 관련된 금원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가) 이에 대하여 공소외 4는 4, 5회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우선 공소외 4 사장 돈으로 공소외 3에게 돈을 주면 내일 돈을 마련해서 돌려주겠다‘고 하여 제가 갖고 있던 현금을 우선 공소외 3에게 지급했다. 피고인이 저에게 피고인과 각별한 친구사이인 ’공소외 23에게 돈을 빌리기로 했으니 내일 공소외 23에게 가서 돈을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 이에 2018. 4. 12. 공소외 3에게 먼저 돈을 제공한 후 다음날 공소외 23의 사무실로 찾아갔는데 사무실 쇼파에 앉아 있던 공소외 23은 흰 봉투에 돈을 넣어서 주었다. 공소외 23이 준 돈은 700만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공소외 3에게 지급한 696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서 이후에 그 차액에 대해서 피고인과 얘기를 했었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3912, 13923, 13924쪽).

공소외 4의 위 진술은, 피고인, 공소외 4, 공소외 23 사이의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전송 기록과 시간 순서상 부합하기도 하여, 공소외 4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또한 공소외 4는 이 법정 및 자신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서 ‘공소외 23과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사이가 전혀 아니다. 2018. 9. 12. 피고인의 변호인이 찾아와서 조사내용에 대하여 물었고, 공소외 23은 공소외 4한테 빌려줬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 ’내가 왜 그분한테 돈을 빌리느냐‘고 했더니 자기는 모르겠고 그렇게 진술했다고 전하고 갔다(공소외 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5805쪽)“고 진술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공소외 4의 진술에다가, 공소외 4가 공소외 23으로부터 돈을 빌릴만한 특별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 점, 공소외 23과 피고인, 공소외 4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23으로부터 돈을 빌려 공소외 4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3에게 제공된 금품은 결국 피고인이 부담한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위 2)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모바일투표 안내행위를 두고 단순히 피고인을 이 사건 경선에서 당선시킬 목적 없이 이루어진 순수한 안내행위라 할 수 없고, 이는 ‘경선운동’에 해당된다고 봄에 부족함이 없다.

1) 공소외 21, 공소외 86, 공소외 47, 공소외 87 등 모바일투표 당일에 현장에 투입되었던 도우미들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들이 현장에서 투표를 도와주었던 책임당원들은 모두 피고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공소외 3, 공소외 24, 공소외 50, 공소외 27, 공소외 13, 공소외 15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바일투표로 인한 득표수 집계를 위하여, 피고인을 지지하는 책임당원들에게 모바일투표 방법을 안내한 후 피고인에게 투표하였다는 인증샷을 찍어 전송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각 증인신문조서, 증거기록 제8851, 8961, 9104쪽 등). 실제로 공소외 11은 모바일투표일 책임당원들이 피고인에게 투표한 캡쳐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취합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0034쪽 이하).

3) 피고인은 자신을 지지하는 책임당원 명부를 관리하여 왔고, 이들에게 모바일투표 당일에 투표방법을 안내하는 방법을 통해 피고인의 모바일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였고, 모바일투표 당일에는 사무실에 모인 도우미들에게 직접 현장에서 해야 할 역할 등에 대하여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라. 위 3)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 는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선운동관계자’는 널리 당내경선운동에 관여하거나 기타 당내경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처리하는 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당내경선사무에 종사하거나 그 절차에 관여하는 자 및 다른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관계자는 물론, 행위자가 어떤 특정 경선후보자의 선출을 돕기 위하여 금품 제공 등의 행위에 나아간 경우 해당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관계자 역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813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다.항에서 살펴본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3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지지하는 책임당원들을 찾아가 모바일투표 당일에 투표방법을 안내하여 줄 도우미들을 모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의 모바일투표 득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독려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 점, 공소외 3이 직·간접적으로 모집한 인원은 약 2~30명에 이르는 점, 공소외 3은 피고인으로부터 696만 원을 제공받은 후 위 도우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공소외 3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 에서 말하는 경선운동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제4)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 에서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경우’ 이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제공’이란 ‘재화나 용역을 상대방에게 내어준다’는 의미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과 같이 ‘제공’받은 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것을 그 의미에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현금을 내어준 이상 공소외 3이 이를 최종적으로 취득하였는지, 공소외 3 등이 모바일 투표 도우미들에게 이를 다시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제공’ 행위는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소외 3, 공소외 13이 작성한 도우미 명단을 받아본 후 그 인원수에 맞춰 인당 12만 원씩 계산하여 지급하였고, 도우미 명단에 기재된 인원이 실재하는지, 공소외 3이 각 도우미들에게 실제로 일당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따로 확인하지도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수당을 제공한 상대방은 공소외 3이라고 특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7. 판시 범죄사실 제7항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된 금원 중 일부를 반환 받은 후, 공소외 26, 공소외 32에게 합계 329만 원이 선거운동 대가로 제공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외 29에게 이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주13)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29는 “피고인이 2018. 3. 11. 20시~22시경 선거사무실에 와서 저에게 ‘내일 선거사무원 수당을 지급하라. 공소외 28, 공소외 27은 순전히 자원봉사자로 왔지만 선거운동을 시키기 위하여 등록을 한 것이니까 수당 중에 1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되돌려 받아서 자원봉사자인 공소외 26에게 100만 원, 나머지는 공소외 32에게 줘라’고 지시하였고, 지시에 따라 그대로 하였다. 2018. 4. 15.에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당 처리를 전 달과 같이 처리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그렇게 해라’고 하여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2790, 12791쪽)하고 있는 점, ② 또한 공소외 29는 “피고인이 수당 중 일부를 돌려 받으라고 저에게 지시를 할 때, 제가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괜찮다. 내가 다 얘기를 해놨다’고 했고,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분명히 피고인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불법인줄 알면서도 지시에 따랐던 것’이라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5931쪽), ③ 또한 공소외 29는 피고인이 2006년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였을 때 선거캠프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까지 구청장인 피고인의 비서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제7회 지방선거 △△시장 경선에서도 회계책임자로 근무하였는데, 이전의 구청장, △△시장 경선 등 여러 차례에 걸친 선거에서는 이 사건과 같이 선거기간 중에 수당 지급 처리를 하고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아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한 경우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5934쪽), ④ 공소외 28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당시 공소외 29가 저에게 ‘돈이 나오면 반씩 나눠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후 피고인이 저를 따로 불러 ‘돈이 나오면 반씩 나눠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5844쪽), ⑤ 피고인은 회계책임자인 공소외 29의 수당 지급에 관한 회계 처리보고를 직접 받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28, 공소외 27에게 지급된 선거사무원 수당 중 일부를 공소외 26, 공소외 32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제공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10월~2년 6월)

나. 제2범죄(경선 관련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 제1유형(당내경선 관련 매수)

[특별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8월∼2년)

다. 제3범죄(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4월∼1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14) 범죄들 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이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선거운동이나 여론조사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금품 수수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 50% 및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여 결정되는 ○○○○당 △△시장 경선의 후보자로서, 자신이 공천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대량의 일반 전화 착신전환 조치를 통해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지시·권유하였고, 책임당원들을 상대로 대포폰을 사용하여 소위 ‘텔레’라고 불리는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경선에 반영되는 △△ 시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SNS 팀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지지하는 책임당원들을 분류하도록 한 후, 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피고인을 지지하는 책임당원들이 피고인에게 모바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0명이 넘는 모바일투표 도우미들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후 모바일투표 당일에 현장에 투입시켜 피고인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경선운동행위를 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모바일투표 도우미들에게 대가를 지급하였고, 선거사무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반환받아 자원봉사자에게 일한 대가로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선거사무원 수를 제한한 규정의 취지를 잠탈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이 범한 위와 같은 범행은, 공직선거에 유권자들의 의사가 왜곡 없이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이다.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전통적으로 ○○○○당 후보가 선거에서 강세를 보이는 △△ 지역의 특성에 비추어 본다면, ○○○○당의 당내경선은 본선에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따라서 ○○○○당 당내경선과 관련된 이 사건 범행들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특히, 피고인은 당내경선에 반영되는 △△ 시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기 위하여, 친·인척과 지인, 피고인으로부터 공천을 받기를 원하는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 등 합계 73명에게 공천권 등 자신이 가지는 모든 권한을 남용하여 대량적·무차별적으로 불법적인 일반전화 착신전환을 지시·권유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나 권유를 받아 가입된 유선전화는 무려 1,147대에 이르렀다. 만약 ○○○○당 △△시장 경선을 위한 실제 여론조사가 일반전화를 포함하는 것이었다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 시민들의 선거에 관한 의사는 왜곡될 위험성이 매우 컸다. 더욱이 피고인은 △△ ◁◁◁ 당원협의회의 위원장으로서 자신이 가지는 공천권을 앞세워 위와 같이 불법적인 일반전화 착신전환을 대량적으로 지시·권유하였는데, 정당의 기초 조직으로서 지역 당원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해야 할 당원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당원협의회가 가지는 권한을 크게 남용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십명의 대학생 등 젊은 청년들을 일반전화 착신전환 및 여론조사 중복응답, 불법여론조사 실시, 모바일투표 도우미 활동 및 전화 홍보 활동 등 불법 경선운동에 가담시키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조직하고 계획한 범행으로 말미암아 무려 50명이 넘는, 쉽게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다수의 선거사범들이 추가로 양산되었고, 특히 위와 같은 선거사범 중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원이나 구의원 등으로 당선된 사람도 상당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당협위원장이 가지는 공천권을 앞세운 범죄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재범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따라서 재범 방지라는 형벌의 일반 예방적 효과를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 게다가 피고인은 ○○○○당 △△시장 경선과정에서 불법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 공소외 3,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2 등에게 접촉하여 이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피고인이 지시·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말 것을 종용하기까지 하였으며, 공소외 3에게는 기자에게 접촉하여 더 이상 사건을 키우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 이후 피고인이 행한 행동 또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주도한 범행과 관련하여 이미 다수의 사람들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히 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 성립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라 경선운동원들의 범행을 소극적으로 방관하였을 뿐이라며 일부 사실을 축소·은폐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오로지 경선에서의 승리만을 목적으로, 자신의 친·인척이나 지인,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과 공모하거나 그들에게 지시하여, 다양한 형태의 불법 선거운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많은 사람들이 선거사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역할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결국 경선에서 탈락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양형에서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손현찬(재판장) 곽동준 이인호

주1) 항소심에서 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을 하여 1심판결을 파기하되 1심에서 유죄로 선고받은 부분을 그대로 유죄로 선고하고, 양형도 1심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판결을 하였다.

주2) 주 1)과 같다.

주3) 주 1)과 같다.

주4)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2호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주5)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위 조항 1호) 등 각호의 행위 규정하며 이를 금지하고 있다.

주6) 게다가 범죄사실 제3항의 일반전화 착신전환과 관련된 이 사건 여론조사가 공직선거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당내경선에만 관련되거나 당내경선만을 위한 것인지는 증거기록상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여론조사는 ○○○○당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 외에도 ■■■■■당과의 양자대결 구도를 전제로 한 질문 등도 포함되어 있어 당내경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래에서는 이 사건 여론조사가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라는 전제 하에 법 적용 여부에 관한 피고인 측 주장에 관하여 법리적 판단을 하기로 한다.

주7)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 누구든지 제6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주8) 공직선거법은 1994. 3. 16. 제정 당시부터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후원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주9) 피고인을 지지·반대하는 정도에 따라 책임당원들을 분류한 현황을 이 사건 사무실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정리하고 이를 수행팀원 공소외 27에게 전달한 사실도 확인된다(증거기록 14155쪽).

주10)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의 성부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시한 적은 없고, 소극적으로 방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와 같은 지시 또는 부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별도로 하기로 한다.

주11) 피고인은 책임당원을 비롯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지·반대자 및 지지도 정도를 기준으로, A1{책임당원(A) 중 2017. 3. ○○○○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 책임당원 명부}, A2(피고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책임당원으로 입당시킨 사람), A3(피고인을 도와주겠다고 했던 출마 예정자들이 관리하는 당원 명부), B1(책임당원이 아닌 사람들 중 피고인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만나 알게 된 사람들의 명단), B2(책임당원이 아닌 사람들 중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지지자들)로 구분하여 명부를 관리하였다.

주12) 공소외 27은 해당 글을 공소외 41이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4142쪽).

주13)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명시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행위 태양과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의 지시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기로 한다.

주14) 일반전화 착신전환 지시·권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여론조사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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