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검사
김정은(기소), 김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한나 외 1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이하 생략) 스포츠 센터에서 골프강사로 일하던 자로, 2021. 5. 말경 골프 강의 등록을 한 피해자 공소외 2(가명, 여, 37세)를 알게 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협박하고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8. 1. 21:10경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소외 2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공소외 1(여, 59세)에게 공소외 2의 상반신 알몸 사진, 음부 사진을 전송하면서 같은 날 23:39경 ‘진짜 좆 되게 만들어 드릴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8. 2. 10:31경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그냥 좆 되세요, 손자 학교 어딘지 다 아는데, 영상을 손자한테도 보내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2:47경 ‘신고하세요, 누가 쪽빨린지 함 봅시다, 일인 시위나 뉴스 보냅니다, 손주들ㅋㅋ 학교 다 압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8. 1. 21: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에게 피해자 공소외 2의 상반신 알몸 사진, 음부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공소외 2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 공소외 2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3. 15:18경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부근에서, 공소외 2의 남편인 공소외 3(남, 37)에게 공소외 2의 상반신 알몸 사진, 음부 사진과 함께 ‘당신 와이프가 다 보내래요 그래서 보냅니다, 동영상도 있는데 그건 그냥 가지고 있을게요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6:35경 ‘당신 와이프가 차단해서 연락이 안되는데 동영상 애들 학교에 뿌려버린다고 전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7:44경부터 18:16경 사이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3에게 피해자 공소외 2의 상반신 알몸 사진, 음부 사진,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공소외 2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 공소외 2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21. 8. 2. 11: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다 죽인다고 했자나 이제 니 아들이야 씨발아, 돈 줘 안할게 한 1억 주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8. 3. 16:35경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부근에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같은 날 17:35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다가 “애들 학교 거기다 뿌려 버릴테니까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각 피고인과 연락한 문자메시지 내용, 스마트폰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피의자와 공소외 3 전화통화 녹음파일, 스마트폰 증거추출 파일,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녹취록,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공소외 1 문자내역 파일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용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 제1항 (촬영물 등 제공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제14조의3 제2항 , 제1항 (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 제350조 (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증거능력에관한판단
1. 관련 법리
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과 압수·수색의 사유 등이 특정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 제219조 , 제114조 제1항 , 형사소송규칙 제58조 ).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19조 , 제118조 ), 압수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19조 , 제129조 ). 이러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절차 조항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
나.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
2. 인정 사실
가.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는 2021. 8. 4.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21-10310)을 발부하였다.
나. 위 영장은 2021. 8. 5. 12:22 서울강북경찰서 경위에 의하여 집행되었고 집행장소는 피고인의 신체 및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주1) 였다(증거기록 97면). 경찰은 위 압수·수색에 따라 노트북(Acer), 샌디스크 USB, HDD, 갤럭시 그랜드 맥스, LG X5, LG 휴대폰, 갤럭시 A12, 갤럭시 S20 울트라 5G, 삼성 SD카드 64GB 등을 반출하였다(증거기록 101 내지 104면, 이하 ‘이 사건 압수’라 한다).
다. 또한 경찰은 2021. 8. 5. 피고인으로부터 Galaxy Book Pro, SD카드(MB-MC256G)와 사진 및 동영상 파일 8개를 임의제출 받았다(증거기록 112면, 이하 ‘이 사건 임의제출’이라 한다).
라. 경찰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반출한 노트북(Acer), 갤럭시 그랜드 맥스, LG X5, LG 휴대폰 등에서 혐의사실과 관련한 전자정보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위 반출한 기기들 중 ‘갤럭시 A12, 갤럭시 S20 울트라 5G, 삼성 SD카드 64GB’를 제외한 나머지 기기들을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381, 382면).
마. 검사는 위 압수·수색영장은 저장매체 원본 압수가 아니라 전자정보만 압수할 수 있는 영장이므로,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해서 증거 보존 및 성관계 영상 재유포 방지 등을 위해 원본 압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위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반출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및 SD메모리 카드들(갤럭시 A12, 갤럭시 S20 울트라 5G, 삼성 SD카드 64GB)을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는 2021. 8. 9.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21-10561)을 발부하였다. 서울강북경찰서 경장은 2021. 8. 10.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다(증거기록 374면, 이하 ‘이 사건 후속 압수’라 한다).
바. 이 법원이 증거목록 순번 59번 ‘압수·수색 현장 영상 CD’를 재생·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한 결과 압수·수색 도중 피고인이 영장의 제시를 요구하자 경찰관이 어딘가 전화하여 영장을 사진 찍어 보내라고 통화하는 모습,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노트북이 어디 있는지 추궁하는 모습 등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압수·수색 현장 영상 CD 중 파일1(총 17:38)] |
(00:30) |
경찰관1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집행한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권리를 고지해주었다. 또한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협조를 해달라고 한다. |
(01:40) |
경찰관1은 피고인에게 침대 위에 올라가서 앉으라고 하고, 피고인은 침대 위에 수갑을 찬 채로 앉아 있다. 경찰관1은 “압수·수색 영장 나왔고 제가 갖다 드릴게요. 영장은. 본인 휴대폰하고 전자매체 전부 다 압수·수색 영장 나왔어요. 저희가 압수를 할 거고”라고 말한다. |
(02:00) |
경찰관1과 경찰관2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찾는 등 수색을 개시하고, 경찰관3은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다(주2). |
(04:58) |
경찰관1이 피고인에게 노트북 비밀번호를 묻고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준다. |
(06:30) |
경찰관1이 노트북을 탐색하다가 가져가서 보겠다고 하면서 노트북과 전원 케이블 등을 챙겨 둔다. 경찰관1, 2가 피고인 주거지의 서랍 등을 열어보며 전자기기 등을 수색한다. |
(10:21) |
경찰관1이 Galaxy Book 노트북 박스(주3)를 발견하고 안에 노트북이 없자 해당 노트북이 어디 있는지 묻는다. 피고인이 친구 노트북이고 노트북 박스만 버리고 간 것이라고 한다. 경찰관1은 그 친구가 누구냐고 묻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오면 이야기 하겠다고 한다. 경찰관1이 그 친구가 누군지 이야기 하지 않을 거냐고 다시 묻는다. |
(13:21) |
피고인이 원래 이렇게 하는 거냐고 묻자 경찰관1은 “예 압수·수색영장 나왔어요. 본인 집. 이따가 보여 드릴게요”라고 한다. 피고인이 “아니 미리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자 경찰관은 “보여 드릴게요. 지금 사무실에 있어서 그래요. 나중에 보여드려도 돼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라고 말한다. |
(14:39) |
경찰관1이 누군가에게 전화하여 “압수·수색영장 있잖아. 사진 찍어서 보내줘. 한 장씩 찍어”라고 말한다. |
[압수·수색 현장영상 CD 중 파일2(총 17:38)] |
(00:25) |
경찰관1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며 “자 이거 원본 보여 드릴게요. 피고인 씨 맞으시죠? 이렇게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나왔어요. 여기 성폭력특별법이에요. 이걸로 협박하시면 안 돼요”라며 혐의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압수·수색영장이 나왔다고 말한다. 경찰관1은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넘기며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것으로 보이는 영장 사진들을 보여준다. |
촬영한다 주2)
박스 주3)
한편, 이어진 이 사건 압수 과정에서 경찰관들과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화하였는데, 이 사건 임의제출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여준다.
[압수·수색 현장영상 CD 중 파일2(총 17:38)] |
(01:38) |
경찰관1: 노트북 저거 누구 거에요? 이야기 안 하실 거에요? 노트북 어딨어요? 본인만 불리하다니까? |
피고인: 알려드릴게요. |
경찰관2: 말해주시면 되잖아요. 우리 빨리 찾게 좀 줘요. |
피고인: 변호사 선임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경찰관1: 압수·수색영장은요. 변호사 상관없어요. |
피고인: 집에는 없다니까요. 친구가 가져갔다고요. |
경찰관1: 거기에 영상 있어요? |
피고인: 없어요. |
경찰관1: 근데 박스를 왜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 |
피고인: 걔가 놔두고 갔다니까요. |
경찰관1: 그러니까 누구예요. 우리가 본인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해야죠. |
피고인: 제가 친구까지는 알려줄 필요가 없죠. |
경찰관1: 그럼 어떻게 소명을 해요? 그럼 변호사에게 이야기해요 그럼. |
경찰관2: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다 기록으로 남길거에요. |
경찰관1: 박스는 남아 있는데 노트북이 안 보인다. 그런데 본인은 친구 거라고 한다. 친구가 가져갔다. 박스만 있다. 박스만 안 버리고 가지고 있고 친구가 가지고 갔다고 한다. 누가 믿을까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어차피 우리야 영상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
(04:11) |
경찰관1: 어젯밤에는 어디 있었어요? 모텔에 있었어요? 종로3가? |
피고인: 이 집에 있기 싫어가지고 갔다 왔어요. |
(05:11) |
경찰관1: 아 진짜 이야기 안 할거에요? 네? |
(피고인 묵묵부답) |
경찰관3: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닌데. |
경찰관1: (경찰관2에게) 다시 다 찾아. |
(07:31) |
경찰관1: 분명히 친구 거라고 그랬어요. |
경찰관3: 지금이라도 그냥 빨리 얘기하면서 협조했다고 얘기하세요. |
(08:55) |
경찰관2: 친구 누가 가져갔는지 얘기를 해주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전화해주면 되지. 그게 뭐 어렵다고. 아 진짜 쉽게 갈 수 있는 길 되게 어렵게 돌아가시네. |
(09:52) |
피고인: 지금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면 안 돼요? 부모님한테나? |
경찰관1: 안 돼요. 이따가 해 드릴게요. 지금 압수영장 집행하고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땐 친구한테 연락하는 게 더 빠를 거 같은데. 친구 누군지 얘기 안 해줄 거에요? |
(11:17) |
피고인: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했죠? |
경찰관1: 아니 피워도 되는데. 협조 안 할 거에요? |
피고인: 협조할게요. 경찰서 가서. |
경찰관1: 왜 가서 해요. 여기서 해야지. 가서 하면 뭐 달라져요? |
피고인: 그때 되면 변호사가 오지 않을까요? |
경찰관1: 변호사가 와서 이거 어디 있다고 확인하면 뭐 달라져요? |
피고인: 그러니까. 제가 그건 뭐 해도 되잖아요. 생각을. |
경찰관1: 생각을 해도 돼요. |
피고인: 그렇게 할게요. |
경찰관1: 친구 거 맞아요? |
피고인: 예 맞아요. |
(14:01) |
경찰관2: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탐색하던 중) 종로구 포스트호텔에 있었네. |
경찰관3: 확인하면 다 나오는 건데. 왜 일을 두 번 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게 행동을 하세요. 거짓말하시면 금방 탄로 나요. 지금 협조를 하셔야 나중에 협조했다고 얘기라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지금 압수·수색 할 때 수사기관들한테 이렇게 협조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 재판부가 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협조를 했었구나’ 이런 걸 참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뭐. 방금도 바로 거짓말 나오는 것도. 저희가 선생님 거짓말한 거 거짓말했다고 다 쓰면 선생님한테 안 좋잖아요. 죄질이 안 좋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로 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말할 생각 전혀 없으세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하면 누가 구매했는지 다 나온다니까요. 여기서 친구가 구매했다고 하시고 확인해봤는데 선생님이 구매한 거로 나오면 또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래도 생각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
피고인: 이따 가서 얘기할게요. |
경찰관1: 그래요 그럼. 이따 가서는 다 얘기해요. |
(16:21) |
경찰관1: 가서 얘기하면 여기 와서 압수·수색 또 해야 돼. |
경찰관2: 지금 여기 있을 때 얘기해줘요. |
경찰관1: 옆집 앞집 소문 다 날 거 같아요. |
피고인: 이사 가야죠. |
경찰관1: 그렇게 두 번 일 해서. 피곤하게 해서. 본인한테 득 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
피고인: 와 그럼 이거(수갑) 또 차고 나가야 되네요. |
경찰관1: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우리한테 잘 협조해주고 이런 거 어딨다고 얘기 다 하면. 수갑 채워서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하게 이렇게 할까요? 협조 안 하면 우리도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 여기에 꽁꽁 포승줄로 묶어가도 본인 할 말 없어요. 우리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
사. 경찰은 이 사건 압수 직후인 2021. 8. 6.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21. 8. 5. 12:05경 피의자는 주거지 부근에서 소재 발견되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에서 피의자에게 압수·수색영장(2021-10310)을 제시하고 참여하게 한 뒤 수색한바”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05면). 위 압수·수색 현장영상 CD에 수록된 동영상들이 이 사건 압수 과정의 대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위 수사보고서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주거지 외의 곳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다는 기재는 없다.
3. 이 사건 압수를 통해 취득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헌법 제12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 제118조 등에 따라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 압수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을 경찰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보여주었는데, 이는 영장의 적법한 제시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경찰관이 이 사건 압수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압수에 따라 압수된 증거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219조 , 제118조 가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위법수집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경찰은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간 것임에도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소지하지 않은 점,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이 영장의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휴대전화로 압수·수색영장을 촬영한 사진들만을 보여주었을 뿐 적법하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수갑을 찬 상태로 침대 위에 혼자 앉아 있었고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간 경찰관은 3명이었으므로 경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가지고 와 피고인에게 제시하는 등 적법하게 영장을 제시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이 이 사건 압수 과정에서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임의제출을 통해 취득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경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노트북의 소재를 추궁하였고 압수·수색 장소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한 호텔에 피고인과 동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노트북 등을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수 과정에서 영장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적법한 영장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노트북의 행방을 추궁하였던 점, 이 사건 압수 과정을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경찰관들이 노트북의 행방을 묻자 피고인은 경찰서에 가서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겠다거나 경찰서에 가서 노트북에 관해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등 임의제출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당시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있던 상태에서 경찰관들의 추궁에 따라 호텔로 이동하여 노트북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압수 당시 임의제출 의사가 없었던 피고인에게 그 직후 돌연 임의제출 의사가 생겼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그 후 2021. 8. 10. 이 사건 후속 압수인 2021-10561호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된 휴대전화 2대 및 SD카드에 관한 서류의 날인을 한 차례 거부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380면)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의제출로 인하여 취득한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결국 이 사건 압수, 후속 압수, 임의제출에 따라 취득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들인 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서(원본 반출 보고), 증거목록 순번 12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13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14 압수물 사진, 증거목록 순번 15 임의제출 영상, 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서(임의제출물에 대해), 증거목록 순번 17 ○○○○호텔 304호 사진, 증거목록 순번 18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시어머니 문자메시지 내역), 증거목록 순번 19 피의자와 시어머니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증거목록 순번 29 압수조서, 증거목록 순번 30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31 소유권포기서, 증거목록 순번 41 전자정보 확인서(디지털기기 저장매체 반출용), 증거목록 순번 42 전자정보 확인서(모바일기기반출용), 증거목록 순번 43 현장 압수품 사진, 증거목록 순번 44 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45 압수물 폐기 동의서, 증거목록 순번 46 소유권 포기서, 증거목록 순번 47 압수목록교부서, 증거목록 순번 48 전자정보 확인서, 증거목록 순번 50 전자정보 확인서(모바일기기 반출용), 증거목록 순번 51 수사보고서(날인 거부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52 수사보고서(반출한 원본 기기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53 반출 디지털기기 저장매체 인수증, 증거목록 순번 54 수사보고서(압수한 휴대전화 및 SD카드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55 압수목록교부서, 증거목록 순번 56 수색증명서, 증거목록 순번 57 수색조서, 증거목록 순번 58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34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이 사건 임의제출에 따라 취득한 증거를 제시하고 취득한 진술 부분, 증거목록 순번 35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임의제출에 따라 취득한 증거를 제시하고 취득한 진술 부분 등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체포영장의 원본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위법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악의 내용이 촬영물 유포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공소외 2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상반신 알몸사진과 공소외 2의 음부 사진을 보내고, ‘이 여자가 그러던데요’, ‘시아버지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던대’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는 이와 같이 공소외 2의 성추행 사건을 알리겠다는 내용일 뿐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피고인에게 ‘△ 프로지 알았어’, ‘니 고추네 고추 잘 생겼다’ 등과 같이 답변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오히려 피고인과 언쟁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협박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와 공소외 3에게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실도 없고, 비속어를 사용하며 다툰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에게 금원 취득의 의사도 없었기에 촬영물 등 이용 강요나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체포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 제85조 제3항 에 따라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들은 피의자이던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의 혐의사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 피고인의 권리 등에 관해 고지하고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공소외 1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21. 8. 1. 21:10경 문자메시지가 왔는데 여자 상반신 알몸 사진과 여자 성기 사진이었다. 며느리라고 했다.’, ‘2021. 8. 2. 10:42경 문자메시지가 왔다. 영상을 손자한테도 보내겠다, 손자 학교 어디 다니는지 안다며 협박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11면), 위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진술인의 집을 아는가요”라는 물음에 “네. 동 호수 다 알고 있고, 피고인이 손주들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12면), 나아가 위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문자를 받고 난 후에 어떤 심정이었나요”라는 물음에 “하늘이 무너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심장이 떨리고 사진과 영상을 손주들에게 알리고 남편 일과 며느리 일을 뉴스, SNS에 뿌린다고 하니까 눈앞이 멍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집 커튼도 다 치고 밖에서 안 보이게 하고 있고 밖으로 못 나가서 지하로만 다니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손주들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손주들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12, 213면), 위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증거인 증거목록 순번 25번 공소외 1 문자내역 파일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1. 8. 2.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손자한테 영상 보여줘도 되죠? 학교 어디 다니는지 아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222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을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 및 공갈미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2와 공소외 3에게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강요 및 공갈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 공소외 2가 제출한 증거인 증거목록 순번 4 피고인과 연락한 문자메시지 내용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8. 2. 11:27경 피해자 공소외 2에게 “○○(공소외 2의 남편)한테 영상 보내주면 어떤 반응을 보낼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1분 후인 같은 날 11:29경 “ㅋㅋ 보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2면). 피고인은 2분 후인 같은 날 11:31경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다 죽인다고했자나 이제 니 아들이야 씨발아 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3면). 그 이후 피해자 공소외 2가 “성훈아 정말 왜 그래 제발”이라고 하자 피고인은 “ㅋㅋ”라고 답하고, 이에 피해자 공소외 2가 “안 한다고 너도 대답 했자너 기다린다 했자너”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피고인은 “돈 줘”, “안 할게”, “한 1억 주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24면).
또한 피해자 공소외 2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 줘. 안할게. 한 1억 줘라’라는 메시지를 받은 후 피고인과 연락한 내용에 관하여 “저 그때 당시에 실제로 피고인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가진 돈을 너한테 줄게’라고 하면서 그때 놀러 갔을 때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내가 너한테 실질적으로 돈을 줄게’, 그러니까 ‘너 돈 없잖아’, ‘있는 돈이라도 다 줄게. 그런데 내가 지금 OTP 카드가 없어. 가서라도 줄게’라고 했더니 ‘알았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면). 또한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1억 내놓으라고 했을 때”라는 물음에 피해자 공소외 2는 “줄게. 그럼 그만해. 너는 결국 이것을 원했구나. 돈이었구나. 어, 그래.”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2) 피해자 공소외 3이 제출한 증거인 증거목록 순번 6 피고인과 연락한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 8. 3. 15:25경 피해자 공소외 3에게 “동영상도 있는데 그건 그냥 가지고 있을게요 ㅋㅋ”, 같은 날 16:35경 “당신 와이프가 차단해서 연락이 안 되는데 동영상 애들 학교에 뿌려버린다고 전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같은 날 17:44경부터 18:16경 사이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였다(증거기록 38면).
피해자 공소외 3이 제출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녹음 파일의 녹취록 기재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돈을 언급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3의 요구에 따라 사진 등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대화 중간 부분에 피해자 공소외 3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대화 후반부에는 재차 돈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2021. 8. 3. 17:35 통화내용, 증거기록 142면) |
피고인: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줘요, 그러면. 나한테 |
피해자: 돈을 줘요? |
피고인: 예. |
피해자: 왜 돈을 드려야 되죠? |
피고인: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
(증거기록 143면) |
피해자: 저한테 알려주시란 얘기에요.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
피고인: 알려주잖아요. 돈을 주라니까요. 내가 알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
피해자: 돈을 드려요? |
피고인: 예. 돈 줘요. |
피해자: 어떤 돈을 어떻게 드려요? |
피고인: 돈을 줘서 알아서 하시든가. 아니면 당신 어머니하고 와이프한테 전화로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
(증거기록 148면) |
피해자: 도대체 뭘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 이해를 못 하겠는데. |
피고인: 돈을 주라니까요, 나한테. |
피해자: 아, 돈을 드려요? 얼마를 드려요? |
피고인: 얼마까지 줄 수 있어요? |
피해자: 아니, 얘기를 해 보세요! 내가 줄 수 없는 돈이면, |
피고인: 돈을 줘요, 그러면. |
피해자: 돈을 얼만지는 얘기를 해야 돈을 주죠. |
피고인: 얼마까지 줄 수 있어요? |
피해자: 얼마를 달라는지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되는 금액이면 돈을 주고 어떻게 뭐. 아니, 뭐가 증거자료가 있어야, 동영상이나 뭐가 있어야, 보낸다면서요? 그걸 보고서 이걸 얼마짜린지 값어치를 매기든지. 시장에 가서 시금치를 하나 사도 상도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사진하고 틱 보내시고 “돈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제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없잖아요, 사장님. 맞잖아요? |
피고인: 1억 줄래요, 나한테? |
피해자: 1억 어치의 값어치가 있으면 드리죠. |
피고인: 지금 캡처해서 보낼까요, 그러면? 지금? |
피해자: 캡처해서 보내주시고, 동영상 갖고 계신 것도 보내줘 보세요. 제가 1억 원어치의 가치가 있으면 내가 내 새끼들의, 나중에 내 새끼들의 문제가 있을 거 같은 그런 값어치가 있다고 하면 돈을 드리죠. |
피고인: 아저씨! |
피해자: 예. |
피고인: 잠깐만 있어 봐요. |
(증거기록 150면) |
피고인: 상황파악이 잘 안되죠, 지금? |
피해자: 지금 안되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사장님한테. |
피고인: 그러니까 내가 캡처해서 보내줄게요. 봐 봐요, 그럼. |
피해자: 예. 예. 예. |
피고인: 아저씨! 아저씨! |
피해자: 예. |
피고인: 보세요, 문자를. |
피해자: 아, 보내주셨어요? 잠깐만요. |
피고인: 예. 보세요. |
피해자: 사장님! 이거는 얼굴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사장님. 이건 저한테 값어치가 없죠.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
피고인: 그러니까 내가 이거. |
피해자: 아니,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사장님. |
피고인: 아저씨! 그냥 내가, 됐구요, 애들 학교 거기다 뿌려버릴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럼. |
피해자: 아니, 그러니까요. 뿌리든 뭐하든 알아서 하시는데, 저는 뭐냐면. |
피고인: 얼굴 다 나오니까, (공소외 2) 얼굴 다 나온다니까요. |
피해자: 그러니까 그걸 보여달라니까. 사장님. |
피해자: 아니, 내가 그걸 왜 보여줘요, 아저씨? |
피해자: 그게 있어야, 진짜 그게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제가 이게 얼마의 값어치가 있는지를 매길 거 아니어요, 사장님. 맞잖아요? 1억인지 2억인지 3억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봐야죠, 제가. |
피고인: 아니, 그러니까 돈을 줘요. 돈을 주라니까요. 돈 주면 다 끝난다고. |
(중략) |
피해자: 누군지, 뭔지, 누가 나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
피고인: 아, 그래야지 되겠어요? |
피해자: 그렇죠. 그래야 제가 돈을 드리든 뭐하든 하죠. 아무거나 야동 찍어가지고 저한테 편집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
피고인: 알았어요. 그럼 잠깐만 있어 보세요. |
피해자: 예. 예. |
피고인: 보냈어요. |
피해자: 잠시만요. |
피고인: 예. |
피해자: 비슷하긴 한데, 이게 어두워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
피해자: 뭘 비슷해. 딱 (공소외 2)구만, 뭘. |
(증거기록 153면) |
피해자: 나는 잘 모르니까 확실하게 보여주라 이거예요. 그래야 내가 값어치를 매기고 돈을 주든 뭐하든 할 거 아니에요. 동영상 새로 보내면 되잖아요. |
피고인: 아니, 그러니까 얼마를 줄 건데, 나한테? 보여주면? |
피해자: 아니, 그거에 대한. |
피고인: 얼마 줄래요? |
피해자: 값어치를 따지자고 얘기했는데.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그만한 값어치가 있으면 드려야죠. |
피고인: 아니 그러니까 1억이든 2억이든, 씨발! 돈도 좆도 없더만. 딱 보니까. 돈도 좆도 없으면서 뭘. |
피해자: 돈은 없어요. 돈은 없는데 오토바이는 좀 있어요. |
피고인: 그런데 뭐 좆도 없는데 뭘 자꾸 나한테 준다 그래? |
피해자: 줄게요. 과부 땡빚이라도 얻어서 줘야죠, 뭘. |
피고인: 아이~ 그러니까 다 나온다고. 아저씨. |
피해자: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걸 보여달라고요, 사장님. (중략) 그러니까 뭔가 증거를 보여주셔야 제가, 동영상이나 이런 걸 확실히 얘가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아야, 맞잖아요? 사장님. 그래야 금액의 값어치를 매기죠. |
피고인: 아니, 얼굴 나와 있잖아요? 얼굴 나와 있는데 뭘. |
(증거기록 159면) |
피해자: 아~~ 나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사장님이 거짓말하시는 거 같은데, 저한테. |
피고인: 아, 그래요? |
피해자: 예. 사장님은 증거가 있다라고 하고 지금 돈 내놓으라고 하고 그러는데 정확한 증거나 정확한 영상이나 이런 게. |
피고인: 아니, 돈 안 줘도 돼요. 돈 주지 말고, 돈 주지 마세요. 안 바래요. 안 바래고 좆도 뭐 씨발 돈도 없는데 뭘 해요. 근데. |
피해자: 아니, 우리 애들 학교에 뿌리고 뭐하고 이런 얘길 하니까 그런 거죠. |
피고인: 그러니까 한다고. 돈 주지 마요, 그러면. |
피해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
피고인: 아저씨! 돈 주지 마요. |
피해자: 아니,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달라면서요? 그걸 막으려면. 애들 인생은 다른 거잖아요. |
피고인: 돈을 주지 말라니까요, 나한테. |
피해자: 영상을 보여주면 돈을 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1억 달라며요? 1억 줄게요. |
피고인: 줘요, 그럼. 지금 보내요. 그럼. |
피해자: 그러니까 영상을 보여주세요. 사장님이 거짓말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증거기록 161면) |
피해자: 그러니까 사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영상을 보여주시면, 제가 진짜 이게 우리 집사람이 확실하고 그런 영상이다고 하면요. 내가 우리 애들, 내 우리 집사람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 때문에 드릴 테니까 제가 보는 앞에서 삭제해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신 거 같은데. 이 영상 보니까. 그죠? |
피고인: 그러니까 잠깐 있어 봐요. |
피해자: 예. 보내줘 보세요. 아니, 돈 1억 아까워요? 애들 인생이 걸려있는데. 은행 빚이라도 얻어서, 사채라도 얻어서 드려야지. |
피고인: 1억이 없을 거 같은데, 뭘. |
피해자: 1억 만들어야죠. 시간 주면 내가 만들어서 주지. 에이~ 아파트 팔아서라도 줘야지, 그까짓 거. 애들 인생인데. 안 그래요? |
피고인: 잠깐 있어 봐요. |
피해자: 알았어요. |
피고인: 딱 니네 와이프 아니에요? |
피해자: 보내주셨어요? 아니, 사장님!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
피고인: 아니, 그러니까 딱 니네 와이프 다리 아니에요? |
(중략) |
피해자: 사장님! 그냥 시원하게 보내줘 보세요.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만 하면 돼. 영상을 확인해보면, 얼굴이 나온 영상을 확인해보면 제가 “맞다”라고 하면 제가 돈 드리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영상을 보내줘 보시라니까. 사진 말고. 얼굴 나온 영상을 보내주세요. |
피고인: 영상 나도 나오니까 쪽팔려가지고 못 보내겠는데. |
(증거기록 163면) |
피고인: 목소리가 지금 들리지 않아요? |
피해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사장님. |
피고인: 동영상 틀고 있는데. 지금. |
(증거기록 166면) |
피고인: 보냈어요. |
피해자: 보냈어요? 잠시만요. |
피고인: 한번 봐 봐요. |
피해자: 사장님! 이거 그냥 사진인데요. |
피고인: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동영상은 보여줄게요. |
(증거기록 167면) |
피고인: 내가 거짓말 왜 해요? 아저씨! 내가 거짓말 왜 해요? |
피해자: 왜 하다니요, 사장님. 보이스피싱처럼 돈 뜯을라고 거짓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피고인: 돈 주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
피해자: 돈도 필요 없고 뭐도 없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애들한테 뿌린다 뭐한다” 이걸 왜 하시는 거예요? |
피고인: 그냥 좆되게 만들라고요. |
피해자: 왜요? |
피고인: 내 자존심을 건드렸거든요. (공소외 2)가. |
(2021. 8. 3. 18:17 녹취록, 증거기록 176면) |
피고인: 아니, 계속 바람피우고 이랬었어요? |
피해자: 아이~ 나는 모르죠. 나는 사장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걔가 밖에서 뭐 하고 돌아다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맞잖아요, 사장님. 나도 지금 사장님한테 처음, 나 이런 앤지 몰랐지. |
피고인: 아~ 당신 당한 거네, 지금. |
피해자: 그러니까요. |
피고인: 응. 내가 그러면 말 잘했네. |
피해자: 그러니까 엄청 잘 하신 거지. 물증이 생겼으니까 제가 통화해 가지고요, 이제 오리발은 안 밀겠지. 내가 이걸 안 보여주고 물어볼 거야. |
피고인: 그러니까 해봐요. 그렇게. |
피해자: 그러니까 안 보여주고 물어보고, 나한테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 거짓말하면 틱 보여주면 되잖아요. |
피고인: 그러면 나한테 돈 줄 거예요? |
피해자: 아유~ 애들한테 이걸 보내면 안 되니까 만나가지고 컴퓨터, 사장님 컴퓨터에 있는 걸 지우든 뭐하든, 그거 지우는 거 확인하면 돈 드려야지. |
피고인: 예. |
피해자: 깎아줘. 1억은 좀 세지 않아요? |
피고인: 1억은 세지. |
피해자: 1억은 세잖아요, 사장님. 같은 남자끼리, 에이~ 그렇잖아, 애들 인생인데 그걸. 집사람이랑은 안 살면 그만인데 애들 인생이잖아, 사장님. 나중에 사장님도 장가가서 애 낳고 그러면 알 거 아니에요. |
피고인: 그러니까 전화 통화 한번 해 봐요. 그래 갖고 전화 줘요. |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공소외 2는 물론 피해자 공소외 3과 공소외 1도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2022. 1. 28. 피해자 공소외 3과 공소외 1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및제출의무
판시 각 공갈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공갈미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2 및 공소외 3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가. 피고인은 2021. 8. 2. 07:55경부터 11:3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2(가명, 여, 37세)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 조질거다, 니네 애새끼들한테 간다, 내가 다 죽일거야, ○○(피해자 남편 지칭)한테 영상 보내주면 어떤 반응을 보낼까, 시애비 손가락 짤라버릴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2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3. 15:18경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부근에서, 공소외 2의 남편인 피해자 공소외 3(남, 37)에게 공소외 2의 상반신 알몸 사진, 음부 사진과 함께 ‘당신 와이프가 다 보내래요 그래서 보냅니다, 동영상도 있는데 그건 그냥 가지고 있을게요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6:35경 ‘당신 와이프가 차단해서 연락이 안되는데 동영상 애들 학교에 뿌려버린다고 전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7:44경부터 18:16경 사이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3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동조 제2항 은 " 제1항 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피해자 공소외 2 및 공소외 3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각 같은 시간 또는 인접한 시간에 범한 판시 제3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범행수단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별도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은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주1)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곳이다.
주2) 증거목록 순번 59번 압수·수색 현장영상 CD의 동영상은 위 경찰관3이 촬영한 것이다.
주3) 이 사건 임의제출 대상이었던 Galaxy Book Pro(증 제1호)의 박스였던 것으로 보인다.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본문참조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형법 제352조
- 형법 제350조
- 형법 제40조
- 형법 제50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5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56조 제1항
- 헌법 제1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