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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5.21.선고 2014구합71085 판결
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
사건

2014구합71085 방송심의 제재조치 취소청구

원고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서울 중구 서소문로 88 , 중앙일보사 건물 ( 순화동 )

대표이사 김수길 , 홍정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전

담당변호사 전병관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한결

담당변호사 이창민

변론종결

2015 . 4 . 9 .

판결선고

2015 . 5 . 21 .

주문

1 .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

2 . 피고가 2014 . 8 . 26 .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명령을 취소한다 .

3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4 . 제2항에 기재된 처분은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4 . 8 . 26 .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명령 및 고지방송명령을 취소한다 [ 원고는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 에서 청구취지를 " 피고가 2014 . 8 . 26 . 원고에 대하 여 한 방송심의 제재조치 ( JTBC 뉴스9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명령 및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제재조치를 받았다는 고지 방송을 하라는 명령 조치 ) 를 취소한다 . " 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 이를 위와 같이 정리하기로 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승객 수백 명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 세월호 ' 여객선 ( 이하 ' 세월호 ' 라 한다 ) 이 2014 . 4 . 16 . 오전에 진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나 . 방송사업자인 원고는 2014 . 4 . 18 . 21 : 00경부터 22 : 20경까지 방송한 ' 제이티비씨 뉴스 9 ( JTBC NEWS 9 ) ' 라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 이하 ' 이 사건 프로그램 ' 이라 한다 ) 에서 세월호 사고에 관하여 보도를 하였다 . 그 방송 내용 중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스튜디오에서 해난구조전문가인 이○○과 세월호 사고 실종자 구조 작업과 관련하여 인터뷰 ( 이하 ' 이 사건 인터뷰 ' 라 한다 ) 를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 인터뷰 내용 ' 에 기재된 바와 같다 .

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4 . 8 . 7 . 위 인터뷰 내용 중 아래에 기재된 부분 ( 이하 ' 문제된 인터뷰 내용 ' 이라 한다 ) 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함으로써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 이하 ' 심의규정 ' 이라 한다 ) 제14조 및 구 「 방 송심의에 관한 규정 」 ( 2014 . 12 . 3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심의규정 ' 이라 한다 ) 제2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하여 '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 를 결정한다 " 는 의결을 하였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2014 . 8 . 25 .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결서를 첨부 하여 원고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요청하였다 .

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처분 요청을 받은 피고는 2014 . 8 . 26 . 원고에게 ①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5조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대로 '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 에 대한 징계 ' 를 명한다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제재조치명령 ' 이라 한다 ) 및 ② 원고는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 고 지방송 ' 내용을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본방송 직전에 1회 고지하여야 한다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마 .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대하여 2014 . 9 . 1 .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 피고는 2014 . 10 . 23 . 원고의 위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3 , 4호증 , 갑 제6호증의 1 , 2 , 3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소 중 고지 방송명령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방송법 제100조는 제1항에서 방송사업자 등이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피고가 방 송사업자 등에게 일정한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방송사업자 등은 지체 없이 그에 관한 피고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피고로부터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방송사업자 등은 위 법률 조항에 따라 당연히 그 제재조치명령에 관한 고지방송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 설령 피고가 제재조치명령과 함께 고지방송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방송사업자 등에게 당연히 부과되어 있는 고지방송의무를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

그뿐만 아니라 갑 제6호증의 1 ,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재조치명령과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을 동시에 하면서도 이 사건 제재조치명령에 대해서만 방송법 , 행정심판법 , 행정소송법에 따른 불복 절차를 안내하 였을 뿐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리고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역시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을 할 당시 그 명령이 원고의 권리 · 의무 등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 여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파악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은 단순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 이 사건 소 중 고지 방송명령에 관한 부분은 처분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취 소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 대법원 2015 . 3 . 12 . 선고 2014두43974 판결 참조 ) .

3 . 이 사건 제재조치명령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문제된 인터뷰 내용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 출연한 해난구조전문가 이○○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 그리고 다이빙벨이 수중에서 작업 시간을 늘려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은 국내외 여러 사례에서 검증되었다 .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였다 ' 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 원고는 심의규정 제14조 및 구 심의규정 제2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지 않았다 .

나 .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된 바와 같다 .

다 . 판단

1 ) 관련 법령의 해석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피고는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을 한 경우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할 수 있다 . 그리고 심 의규정 제14조는 '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있 고 , 구 심의규정 제24조의2 제2항은 ' 재난 등에 따른 피해 통계 , 사상자 · 실종자 명단 또는 복구상황 등의 정보를 사업자가 직접 취재하여 방송하는 때에는 불명확한 정보를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 서 방송사업자가 재난 등에 관한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 불명확한 내용 · 정보를 사실 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였을 경우 ' 에는 피고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할 수 있

그런데 방송사업자가 재난 등에 관하여 ' 불명확한 내용 · 정보를 사실인 것으로 방 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였다 ' 고 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업자가 방송한 내용 · 정보가 진실하지 않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 왜냐하면 언론은 진실을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언론이 진실을 보도한 행위에 대하여 재재를 가할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고 , 특히 언론이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이 우리 법체계의 기본 입장 ( 형법 제310조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재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참조 ) 이기 때문이다 . 그뿐만 아니라 심의규정 제14조 및 구 심의규정 제24조의2 제2항을 위 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명확한 내용 · 정보를 사실인 것으로 방송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통하여 ' 시청자를 혼동케 하였다 ' 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 데 , 언론이 진실을 보도한 경우에는 시청자에게 아무런 혼동을 일으킨 바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방송사업자가 재난 등에 관하여 진실하지 아니한 내용 · 정보를 진위 여부 확인 없이 방송한 경우에 비로소 심의규정 제14조 및 구 심의규정 제24조의2 제2항 위반이 인정되어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 호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한편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당해 처분이 적법함을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있다 ( 대법원 2007 . 1 . 12 .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 .

그러므로 이 사건 제재조치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분청인 피고가 그 제재조치명령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 , 즉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문제된 인터뷰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

2 ) 문제된 인터뷰 내용 중 제재 사유로 삼은 부분의 확정

' 처분의 경위 ' 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 문제된 인터뷰 내용은 ① 다이빙벨은 유속 에 상관없이 20시간 동안 연속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고 , ② 세월호 사고 현장에 다이빙벨을 투입하여 20시간 동안 연속으로 구조 작업을 한다면 2 , 3일 내에 세월호 3 , 4층 화물칸에 대한 수색을 다 끝낼 수 있으며 , ③ 군 ( 軍 ) 에서도 이러한 다이빙벨의 존재를 알고 있으나 , ④ 현재 해경이 주도하고 있는 구조 작업 체계에서는 다이빙벨을 투입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

피고는 이러한 내용 중 ① , ②에 해당하는 부분이 ' 불명확한 내용 · 정보를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는 ' 내용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심의규정 제14조 및 구 심의규정 제2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① , ②에 해당하는 부분 ( 이하 ' 이 사건 제재 사유 부분 ' 이라 한다 ) 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

3 ) 이 사건 제재 사유 부분이 진실하지 않은지 여부

먼저 ① 다이빙벨은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동안 연속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 라는 부분 ( 이하 ' ①번 부분 ' 이라 한다 ) 이 진실하지 않은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문제된 인터뷰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 다이빙벨은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동안 연속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술 ' 이라는 말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이○○과 인터뷰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아무런 전제 사실이나 배경 논의 없이 던진 첫 번째 질문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 , 문제된 인터뷰 내용 중에는 다이빙벨의 원 리나 장점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는 부분이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문제된 인터뷰 내용의 문언과 맥락 ,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 ①번 부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 일반적인 해상 ( 海象 ) 조건에서 ' 다이빙벨을 이용하면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동안 연속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 따라서 이것이 진실하지 않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해상 조건에서 다이빙벨을 이용하더라도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동안 연속으로 작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

그런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을 제2호증의 1 , 2 , 을 제3호 증의 1 내지 7은 모두 다른 언론사의 기사로서 그것에 담겨 있는 내용 역시 객관성이 검증되지 않은 다른 전문가의 의견이 대부분임을 고려할 때 , 위 증거들의 각 기재만으 로는 위와 같은 점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그리고 이 사건 인터뷰가 있은 후 이○○이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다이빙벨을 투입하여 2014 . 4 . 30 . 약 20분 동안 , 2014 . 5 . 1 . 약 2시간 동안 구조 작업을 한 뒤 현장에서 철수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 철수의 원인을 규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일반적인 해상 조건에서 다이빙벨을 이용하여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동안 연속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 그 밖에 달리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그렇다면 ①번 부분은 진실하지 않다고 보기 어 렵다 .

다음으로 ② 세월호 사고에 다이빙벨을 투입하여 20시간 동안 연속으로 구조 작업 을 한다면 2 , 3일 내에 세월호 3 , 4층 화물칸에 대한 수색을 다 끝낼 수 있다는 부분 ( 이하 ' ②번 부분 ' 이라 한다 ) 이 진실하지 않은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번 부분이 일반적인 해상 조건에서 다이빙벨을 이용하면 20시간 동안 연속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 ②번 부분은 문언상 ①번 부분을 전제로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다이빙벨을 투입하여 20시간 동안 연속으로 구조 작업을 한다는 가정 하에 내린 판단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문 제된 인터뷰 내용의 문언과 맥락 ,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 ②번 부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일반적인 해상 조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다이빙벨을 투입하여 20시간 동안 연속으로 구조 작업을 한다면 세월호 3 , 4층 화물칸 정도 규모 의 선실은 2 , 3일 이내에 수색을 마칠 수 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 따라서 이것이 진실 하지 않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이빙벨을 투입하여 20시간 동안 연속으로 구조 작업 을 하더라도 세월호 3 , 4층 화물칸 정도 규모의 선실에 대한 수색을 2 , 3일 내에 완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

그런데 앞서 ①번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 이○○이 세월 호 사고 현장에서 다이빙벨을 투입하여 이틀에 걸쳐 약 20분 또는 약 2시간 동안 구조 작업을 한 뒤 현장에서 철수하였다는 사실과 을 제2호증의 1 , 2 ,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그렇다면 ②번 부분 역시 진실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 다 .

4 )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제재 사유 부분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심의규정 제14조 및 구 심의규정 제2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가 위 각 조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제재조치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4 . 이 사건 제재조치명령의 집행정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제재조치명령으로 원고에게 생길 회복 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 달리 효력 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 이 사건 제재조치명령의 효력을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직권으로 정지한다 .

5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고지방송명령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용찬

판사 서범욱

별지

인터뷰 내용

[ 진행자 ]

지금까지 보도된 일련의 구조작업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볼 텐데요 . 해난구조 및 선박인양 전문 가인 이○○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가 오늘 ( 18일 ) 은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 어서 오십 시오 . 다른 것보다도 오늘 이○○ 대표의 말씀이 굉장히 하루 종일 얘기가 된 게 있습니다 . 다 이빙벨 . . .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으시죠 ?

[ 이○○ ]

네 , 그렇습니다 .

[ 진행자 ]

다이빙벨을 제가 들은 바로만 말씀드리자면 '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 는 기술이다 '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 이OO ]

지금 가장 지속적인 작업에 영향을 끼치는 게 유속 . 그 다음에 시계 . 그래서 유속인데 일단은 . 시계야 눈을 감고 더듬어서 들어가서 하면 돼요 . 그런데 유속인데 선체 옆에 붙어 있는 출입구 까지 깊이가 20m이건 30m까지 . 내려가는 데 일종의 물속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생각 을 하시면 그게 비교가 될 거예요 . 엘리베이터 속에 다이버가 들어가서 이동을 합니다 , 수직이 동을 . 그리고 그 입구까지 가서 불과 입구에서 출입구까지는 엘리베이터에서 출입구까지는 한 2 , 3m , 조류가 세도 그건 이동이 가능합니다 .

[ 진행자 ]

그러겠죠 .

[ 이OO ]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수색작업 . 일단 선체 안에 들어가면 조류의 영향은 없으니까요 . 그러면 . . . . [ 진행자 ]

그런데 그런 기술이 .

[ 이OO ]

있죠 .

[ 진행자 ]

있습니까 ? 그리고 또 실제로 활용된 바가 있습니까 ?

[ 이OO ]

활용이 됐죠 .

[ 진행자 ]

언제 활용이 됐습니까 ?

[ 이OO ]

수시로 어떤 침몰사고가 나서 한 70m . . . 이건 수심이 깊을 경우 대비해서 2000년도에 제가 제 작을 한 것인데 아이디어는 그리스시대부터 있는 거고요 , 기본적인 .

[ 진행자 ]

이 경우는 70m는 안 되는 .

[ 이OO ]

아니니까요 . 그런데 그건 70m , 100m 때 그걸 사용을 했어요 , 우리나라에서 다이빙을 할 때 . 그건 뭐냐면 물속에서 소위 다이버가 감압이라는 시간을 물속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벨에 들어가면 공기 공간입니다 . 그래서 다이버가 춥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그 목적으로 만 든 건데 여기는 조류를 피할 수 있는 어떤 피난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 그래서 그렇게 사 용을 할 경우 .

[ 진행자 ]

그래서 그걸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

[ 이OO ]

건의는 지금 저희가 장비가 있고 그런 기술이 있고 수심 100m까지 작업을 했다는 사실은 우 리나라 어떤 다이빙 군까지 그건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 저희 존재는 .

[ 진행자 ]

아직 채택은 안 되고 있다 , 그런 말씀이신가요 ?

[ 이○○ ]

그렇죠 .

[ 진행자 ]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크게 얘기가 돌았던 것 같은데 . 그건 당국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워낙 지금 유속도 빠르고 마스크가 벗겨질 정도로 유속이 빠르다니 까요 . 그리고 작업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잠깐잠깐밖에 못 들어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그 런데 이게 실제로 검증이 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요 . 일단은 알겠습니다 . 그런데 공기주입 지점 , 저희가 어제 이○○ 대표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 습니다마는 지금 공기주입 지점은 정확하게 다 찾아들어간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

[ 이OO ]

글쎄 , 형식 . . . 아직도 뭔가 좀 많이 이해가 안 가는 게 .

[ 진행자 ]

어떤 게 있습니까 ?

[ 이OO ]

조금 아까 인터뷰를 하는 것 보니까 공기주입을 어디에 했습니까 . 조타실에 해당되는 곳에 했 습니다 . 조타실은 제일 상갑판입니다 , 배의 . 제일 꼭대기에 . 그러니까 그건 제일 밑바닥의 어디 다 했습니까 ? 에어벤트에다 했습니다 , 그랬습니다 . 에어벤트는 공기가 통풍되고자 뚫어놓은 장 치인데 . 지금 브릿지에 , 조타실에 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공기를 넣었는지 , 과연 .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공기를 바지에 있는 압축기에서 공기를 압축해서 보냈다고 그러는 데 주변에 내가 바지가 떠 있는 걸 못 봤어요 .

[ 진행자 ]

바지선이요 ?

[ 이OO ]

바지선 , 부선 . 그래서 그렇고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떤 이목을 너무 의식을 해서 작업 진전은 안 되고 , 그래서 그런 어떤 형식적인 걸 너무 불필요한 것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 다 ,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 . .

[ 진행자 ]

바지선은 그런데 이 대표께서 못 보셨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 이OO ]

계속 비췄잖아요 . 작업을 하러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자료화면이 이렇게 비췄을 때 제가 이런 것은 어느 시점이었겠지만 바지선이 떠 있는 걸 못 봤어요 .

[ 진행자 ]

그 화면은 실시간 화면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가 되기는 하는데 . 아무튼 공기주입 지점이 조타실이라는 건 지금 배가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맨 밑의 부 분이고 , 거기서부터 만일에 에어벤트라는 것이 다른 지역으로 연결이 된다면 그쪽으로 공기를 주입시켰을 때 다른 쪽으로 공기가 퍼져 나가서 에어포켓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 까 ?

[ 이OO ]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 조타실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배를 운영하기 위한 운전실인데 . 양옆으 로 일단 문이 있습니다 . 그래서 에어벤트라는 건 조타실의 통풍구라는 건 지붕에 설치가 돼서 거꾸로 됐다고 그럴 때 공기가 어느 정도는 바닥에 쌓이고 그 다음은 문으로 빠져버리겠죠 . 만 약에 빠지지 않는다면 조타실에 공기가 꽉 찬 다음에 밑에 연결된 계단으로 밑으로 가고 밑으 로 가고 그렇게 될 텐데 .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그러면 이 대표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공기주입은 어느 부분으로 했어야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

[ 이OO ]

공기주입은 일단 조사가 식당이든 어디든 조사를 하는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거기다 . 해야죠 . 사람이 살아 있을 확률이 있다고 그럴 때 .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왜 하는지 모르고 , 또 한 가지 , 부력 백이라는 것을 앞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배가 거기 있다고 표시하는 어떤 풍 선처럼 돼 있지 그게 공중에 떠서 어떤 부력을 작용하는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 그래서 그런 . . .

[ 진행자 ]

지금 해경의 입장은 배가 밑바닥에 자꾸 가라앉기 때문에 더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 부력백을 설치한 것으로 , 리프트백을 .

[ 이OO ]

그런데 전혀 작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

[ 진행자 ]

작용을 안 하고 있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

[ 이OO ]

저게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 그래서 무슨 뜻을 갖고 그렇게 작업을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는지 답답합니다 .

[ 진행자 ]

공기주입을 여러 군데서 한꺼번에 해도 상관이 없겠죠 ?

[ 이OO ]

상관은 없지만 어차피 구조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한 군데에서 벨 시스템을 이용한 지속적인 작업이 진행이 된다면 선폭은 해봐야 20m 밖에 안 됩니다 , 22m인데 . 그래서 한쪽 출입구로 들어가서 20m 갔다 오는 겁니다 . 그 다 음에 갔다 와서 양옆으로 한 4 , 5m를 커버를 하고 조사를 해서 있으면 구조를 하고 , 예를 들 어서 어떤 희생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모시고 나와야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작업을 했을 때 지 금 현재 진행됐던 작업 , 불과 5분 만에 나오고 뭐가 끊어졌다 , 뭐가 어떻게 됐다 , 시도하려고 그랬었다 . 지금 제로 상태거든요 , 사실은 , 그런데 만약 그런 실질적인 작업이 하루에 말대로 20시간이 계속된다면 불과 한 2 , 3일이면 3층 , 4층 화물칸 다 수색이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다시 다이빙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장비를 가지고 계시면 혹시 가시면 안 됩 니까 ?

[ 이OO ]

가면 안 돼요 . 왜 그러냐면 저 이런 거 있으면 시켜주십시오 . 저 알파잠수회 이○○입니다 . 전 문가입니다 . 그러면 지금 구조작업 체계에서 해경이든 책임을 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 그 러면 나타났듯이 어떤 주도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체계에서는 우리가 낄 수가 없어요 .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하려면 분명히 선행되어야 되는 게 전체적인 지금 수색구조작업 , 구난작업 , 배를 인양하고 이건 나중 문제지만 구조작업에 대한 전체 지휘를 민간인인 예를 들어 제가 들어가 면 제가 전체적인 지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건 그 쪽에서 인력을 갖 다 지원한다든지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수색 , 주변의 어떤 안전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거고 주수 색작업에 대해서는 계급하고 관계없는 실질적인 능력이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기는 하겠는데요 . 잠수요 원들이 오후 3시쯤에 본격적인 선체 진입을 시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 그런데 화물칸까지 들어 갔다가 가이드라인 , 그러니까 생명줄이 끊어져서 바로 철수했다 .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음에 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이런 상황이 실제로 가끔 일어납니까 ?

[ 이OO ]

줄을 갖다 가이드라인 , 생명줄 ,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 사실은 가이드라인 , 유도선 , 유도 라인 , 탐색줄 이렇게 표현이 되지 생명줄은 아니거든요 . 그래서 시야가 없는 데서 일정거리를 이동하는 데 표시하는 줄입니다 . 그래서 그건 끊어질 수 있어요 . 그러면 끊어질 수 있다는 것 은 또 쉽게 다시 설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그런 건 아닙니다 .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관련 법령

제33조 ( 심의규정 )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이하 " 심의규정 " 이라 한다 ) 을 제정 · 공표하여야 한다 .

제100조 ( 제재조치등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

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

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3 . 방송편성 책임자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④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

송하고 , 제재조치명령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 그 이행결과를 방

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5조 ( 제재조치 등 )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

1 . 「 방송법 」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권고 또는 의견제시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 객관성 )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 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

▣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2014 . 12 . 3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4조의2 ( 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

② 재난등에 따른 피해통계 , 사상자 · 실종자 명단 또는 복구상황 등의 정보는 재난등을 관장하

는 행정기관의 장의 발표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 사업자가 직접 취재하여 방송하는 때에

는 불명확한 정보를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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