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7노34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F는 소속 가수들의 방송 출연, 각종 공연, 행사 등을 지원하고 콘서트를 주관하였으며 음 원 등록에 따른 저작권료 매출이 발생하는 등 연예 기획사로서 실적을 내고 있었고, 가수들의 매니지먼트를 해 오고 있었으므로, D를 드라마 등 방송에 출연시켜 줄 만한 능력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D의 방송 출연을 위하여 D로부터 받은 돈을 연기 지도 및 방송 관계자들에 대한 소개비용 등으로 사용하면서 방송 출연의 기회를 모색하였으나, D의 연기력 부족 등으로 방송 출연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2) 피해자 H, I에 대한 사기의 점 가) H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비롯한 사업 전반에 3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H에게 엑스트라 송출사업의 수익 발생 가능성을 설명한 것인데, 피고인이 엑스트라 송출사업을 준비하던 중 H가 약속한 금원을 투자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된 것이다.

나) 피고인은 I을 직접 알지 못하며, I에 대하여 직접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F 소속 가수 X의 콘서트 준비 비용이 필요하여 J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지, J에게 수사기관에 청탁하여 구속된 친구를 빼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