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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6 2013고단843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드라마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공동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드라마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H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1. 3. 23.경 서울 강남구 I빌딩 3층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2011. 7.경부터 SBS 방송국에서 방영할 16부작 드라마 ‘K’을 G에서 제작할 것이다. 당신을 ‘L’ 역할에 반드시 출연시켜 줄 테니 그 대가로 1억 원을 달라. 만약 드라마 제작이 무산되는 등의 이유로 출연시켜 주지 못하면 1억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방영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송국 측 사정에 의하여 제작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었고, 당시 G은 사무실 운영비조차 부족한 상황인데다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K’의 ‘L’ 역할에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출연이 무산될 경우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5.경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1. 4. 20.경 5,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편취 의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 B은 드라마 제작업을 하는 G의 대표로서, 2010. 12.경 작가 M의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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