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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7나2055153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A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A 등의 피고 I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A 등 피고 I은 피고 K에게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을 모두 포함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피고 K가 피고 I의 대리인으로서 원고 A 등과 체결한 각 전세계약은 유권대리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 I은 그 각 전세계약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설령 피고 K가 피고 I으로부터 월세계약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여받고서도 그 위임의 범위를 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125조의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또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 I은 여전히 그 각 전세계약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2) 피고 I 피고 I은 피고 K에게 보증금이 없는 월세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을 뿐, 보증금의 지급이 수반되는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 I과 원고 A 등 사이의 각 전세계약은 유권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 A 등은 피고 K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표현대리에 의한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유권대리 주장 부분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I은 피고 K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A 등의 유권대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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