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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04 2018가단1416
부동산매매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2. 10.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C과 하남시 D 전 4,337㎡ 중 피고의 지분인 13,600분의 4,080(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2억 5천만 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C의 배우자인 E의 계좌에 계약금 2,5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 사건 지분을 압류하였던 하남시에 1,501,570원을 송금하여 2016. 5. 27. 압류가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그 대리인인 C을 통해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 및 원고가 하남시에 변제한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고, 원고가 C측에 지급하였다는 계약금 2,500만 원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지분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피고 명의의 위임장(갑 제1호증의 3)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피고 명의의 위임장(갑 제1호증의 3)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6. 4. 21.에 작성된 것인 점, ② C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위임장 등 대리권 수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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